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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아니카(21)와 그의 동갑내기인 크리스티나는 최근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불만스런 성생활’ 얘기를 e메일로 주고 받았다. 자신들만의 비밀 얘기였던 터라 이들의 대화는 솔직하고 노골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하지만 이 ‘야한’ 메일이 부서 전체로 송신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메일은 노동청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직원 수천명의 컴퓨터로 전송됐으며, 급기야 독일 전국에까지 퍼지고 말았던 것이다. 메일이 무차별로 전송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 경향신문 '獨노동청 여직원 "섹스 불만"메일로 곤혹')

전자 우편(이메일)은 전자적(Electronic)이지 안정적(Stable)인 것은 아니다. 또 안전하다(Safe)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 특히 정부 관공서의 메일 시스템은 외부 개발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받는 사람란이나 참조란에 특수한 문자나 어떤 값을 넣을 경우 사용자 DB시스템 조회 에러나 숨은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가지의 가능성은, 관공서의 경우 일선 기관에게까지 중앙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일링 리스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메일링 리스트를 타서 퍼져 나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의외로 간단하게 메일 시스템이나 메일 클라이언트가 웜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등록된 주소록에 있는 모든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학교, 회사, 관공서 등의 메일 계정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 목적에 걸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 받는다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사적인 용도의 기업자산 남용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의 고용 조건 중의 하나가 기업자산의 개인 남용이 해고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한가지, 점점 많은 기업들은 기밀보호와 근로자 감시를 위해 자사의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통신 시스템에서의 감청을 일반화 하고 있다.

반대로 업무를 위한 메일 시스템은 업무 상대방과의 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참고되기 때문에 되도록 업무 내용 관련 메일은 회사나 기관의 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적인 메일은 구글메일이나 한메일 같은 포털사이트 무료 메일로도 충분하다. 그들이 사적인 생각으로 일일히 당신의 메일 박스를 뒤져볼 일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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