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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분쟁 중재정안이 22일 발표되었다. 기존 IP폰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1,500원 선에서 결정했던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소프트폰(메신저폰)에도 동일하게 1,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해다.

이를 결정한 이유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다고 한다. 즉, 돈을 벌어들이는 곳에서 돈을 벌어들인 수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망 이용대가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망 이용대가의 최대 수혜자는 KT이며 KT이외에는 어느 회사도 혜택을 보지 못한 다는 것이다. KT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통신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현재의 사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하는 회사이다.

남의 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입장이라면 비용 정산 즉 대가는 당연한 것이나, 그 외에 또 상호 접속료라는 비용이 별도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인터넷 전화가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 측의 게이트웨이와 유선 전화측의 게이트웨이가 서로 접속하게 되는데, 이때 접속을 요청한 인터넷 전화측이 유선 전화측에 비용을 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유선 전화측이 인터넷 전화측에 연결을 요청할 때는 비용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

망 이용대가는 전화번호 유지비용과 망을 유지하는 포트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정부와 KT의 수입이 된다. 전화번호는 국가의 관리하에 있기에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며, 포트는 대부분의 유선전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KT의 전화 접속 포트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유선통신사가 합의한다면, 소프트폰 사업자도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 네이버폰이나 네이트온폰 이용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기본료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이면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 외에는 사업을 영위할 기본적인 여력마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몇 년 전에 인터넷 전화를 시작한 사업자들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직 인터넷전화는 여러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싹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원 200원이 인터넷전화 사업에서는 크다. 또한 여러 여건이 유선전화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데, 가장 큰 무기인 가격적인 경쟁력이 결여된다면 우선 당장 인터넷전화로 바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망 이용대가는 국내 전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재해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전화를 중요한 국가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활성화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망 이용대가는 초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었을때 다시 비용을 고려해 봐도 될 것이다.

망 이용대가는 단순히 인터넷전화 사업 뿐만 아니라 IPTV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망을 이용하여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망 임차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망 이용대가 논의 초기 단계이다. 초기 단계의 비용 협의가 원만해야만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인터넷전화 사업은 사업자간 비용 책임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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