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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불충분 하더라도, 규정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버스를 타면 승객의 경우 운전기사의 지시를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듯이, 규정이 필요한 곳의 통제는 해당 장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 대부분의 규정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거나, 공공질서를 위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으며, 규정을 잘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지만, 몇 번이고 주의를 주거나 알고 있는 규정이라면 어긴다는 행위 자체는 그 규정을 무시하거나, 그 규정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비행기를 탈 때면 특히나, 이륙직전에는 비행기 이륙과 운항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반드시 꺼 달라는 안내와 함께 승무원들이 이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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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도 한번 목격한 사실이지만, 이런 만일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무원의 눈을 피해 이륙 중에도 통화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난 화가 났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화가 아니라,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만일의 사태를 지금 통화하고 있는 저 한사람의 승객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항공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머지 승객에게 큰 불편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세인가? 중요한 통화를 하더라도 그것만큼 중요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생각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오늘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가 목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전화를 걸던 30대의 남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다.

연합뉴스 :
기내 휴대전화 통화 승객 입건

법률 위반의 벌금은 500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인명과 재산이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이었다면, 그리고 그 정도를 무시할 요량이었다면 해당 법률 위반자는 비행기는 절대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비행기는 첨단장치이다. 비록 휴대폰의 사용주파수와 비행기 장치의 무선주파수 대역이 다르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수신 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따라야만 한다.

마침 며칠전 미국 FCC의 관련 뉴스가 하나 있다.

연합뉴스 :
美FCC, 비행중 휴대전화 사용 공식 금지

아직도 유럽과 미주 지역 비행기 탑승자들은 항공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내리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우리에겐 좀 어색한 문화지만, 무사히 착륙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들에게 비행기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제50조 ②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항공법

제61조의 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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