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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SK텔레콤이 전격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초단위 과금제를 실시했다. 기존 10초 단위의 요금제에서 1 초 단위로 과금단위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통신요금 과금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SK텔레콤은 국내에 이동통신이 처음 서비스 되었던 1984년부터 1990년 5월까지는 통화연결 거리당 요금제를 적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줄곧 10 초 단위 도수 과금제를 사용해 왔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3월 1일부터 과금단위를 1 초로 바꾸어 서비스 하게 되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가 근 26년간 바뀌지 않았던 이동통신 과금제를 최저 단위인 초단위 과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나머지 두 경쟁사도 초단위 과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10 초를 1 도수로 정하여 도수당 요금을 받는 형태다. 시내전화요금을 3 분단위로 과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요금은 10 초를 과금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통화시간에 대한 과금보다는 도수 단위의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을 하였다.

11 초를 통화한 요금이나 20 초를 통화한 요금이 동일하게 2 도수로 계산된다. 통상 1 도수에 18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과금단위로 계산하면 11 초 통화는 2 도수에 해당되어 36 원의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초단위 과금제로 계산하면 1 초에 1.8 원, 11 초면 19.8 원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

휴대폰 통화는 소비자가 통화시간을 계산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소비자가 도수단위로 끊어서 통화하기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전화를 끊는 몇 초의 차이로 필요없이 다음 과금 도수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시내전화를 예로들면, 공중전화는 과금단위가 3 분이다. 3 분을 1 도수로 결정하여 과금하는데, 1 도수에 70 원을 받는다. 비록 연결시간이 표시되지만 실제 전화통화를 하면 3 분 단위로 끊기가 힘들다. 보통은 통화연결시점부터 3 분 또는 도수 단위로 계획적인 통화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3 분이 넘으면 무조건 추가 도수로 인정되어 요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도수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지만 통화가 완료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실제 70 원을 넣고도 3 분을 채우지 못하고 끊는 통화도 아주 많다.

이럴 경우 실제 통화연결 시간과 과금요금에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통신사의 이익을 낙전(落錢)수입이라고 한다. 100 원을 넣고 1도수만 사용하고 나머지 30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낙전에 포함된다.

이렇듯 통신요금의 초단위 과금은 낙전수입을 줄여 실질적인 요금경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초단위 과금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줄기찬 요구사항이었으나,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통화연결시 부과되는 Call Setup Charge(통화연결시 기본요금)를 받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 가입비 인하 등의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단위 과금제 도입을 선언했다.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1위 이동통신사로서 상당히 의미있는 선언이었지만, 그동안 초단위 과금제가 실시되지 않아 의문을 가지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처럼 발표후 시행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과금시스템의 변경와 전산시스템의 변경 때문이었다고 SK텔레콤은 밝히고 있다. 

초단위 과금제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특별히 취해야할 조치는 없다. 3월 1일부터 부과되는 통화요금이 모두 초단위로 변경되어 다음달에 나가는 요금명세서에 반영된다. 또한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와 FMS 서비스인 T Zone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동전화(무선-무선) 구간이나 유선전화로의 연결(무선-유선)도 모두 포함된다.

10 초 단위에서 1 초 단위로 바뀌었다고 해도 큰 폭의 요금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개인당 월 700 원 꼴의 할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기존 과금시스템에 비해 통화당 최대 9 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초에 1.8원일 경우 최대 통화당 16.2원이다.

따라서 이번 초단위 과금제는 통화건수가 많은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총통화시간을 기준으로 과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1초 단위로 과금이 되므로 실제로 통화한 시간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초단위 요금제로 변경되면서 기존 미완료호(Failed Call)로 처리되던 3 초 미만 통화의 무료 유지여부도 관심사였는데, SK텔레콤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연결 3 초 미만은 통화실패로 인정하여 과금을 하지 않았다. 초단위로 요금제가 바뀌어도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한 결정이다.

또한 월정액 통화방식에도 초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만일 150 분의 월정액시간이 주어지면 기존에는 도수 단위로 10 초로 끊어 차감되지만, 앞으로는 초단위로 차감된다. 150 분에 해당하는 9천 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초단위 과금제의 시행은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과금체계의 합리화라는 점과 초단위 과금제에 관련된 별도의 부가요금이 없다는 점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SK텔레콤의 초단위 과금제 도입은 나머지 두 통신사의 과금제 변경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초단위 과금제의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와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 KT와 LGT 역시 초단위 과금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방통위까지 나서서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여 머지않은 시점에 초단위 과금제는 통신 3사 모두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위 사업자가 조건없이 초단위 과금제를 도입한만큼 2위와 3위 사업자에게도 이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른 시점에 초단위 과금제가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10 초 단위 과금과 1초 단위 과금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는 누가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계속적인 인하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내려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인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단위 과금제 도입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요금인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T의 동참도 기대해 보겠다. 또한 이동통신 3사 모두 초단위 과금제 뿐만 아니라 데이터서비스 요금제의 손질도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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