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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Apple은 삼성전자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삼성전자 Galaxy 시리즈 제품이 Apple의 iPhone 등의 제품과 iOS UI 등을 비롯하여 제품 포장 방법 등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04/19 - 소송으로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애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먼저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했고, 4월 27일엔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5월 18일자 문서에서 삼성전자는 30일 내로 5개 신제품을 Apple측에 넘겨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담당판사인 Lucy Koh(루시 코)는 이 같이 결정하며 삼성전자의 Galaxy S II, Galaxy Tab 8.9, 10.1, Infuse 4G, Droid Charge 등 5개 제품을 Apple 측 법률 대리인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Galaxy S II와 Galaxy Tab 8.9와 10.1 모델은 미국내에서 시판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Galaxy S II는 국내에서 판매되었고, Galaxy Tab 10.1은 지난 Google I/O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모델이어서 실질적으로 Galaxy Tab 8.9만이 정식 공개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나머지 두 제품은 미국내에서 판매 준비중인 제품이다.

법원 명령문에서 Koh 판사는 삼성전자는 이미 이들 제품의 홍보를 시작했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며, Galaxy Tab 10.1의 경우 한정 수량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Apple의 삼성전자 신제품 조사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측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Koh 판사는 이번 명령에 따른 샘플 제품 인도 유예 기간은 1개월로, 통상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광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1개월로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1개월의 제출 시한은 이들 제품이 출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Apple이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판단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다.


하드웨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장 방식 등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게 된다. 소비자의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Apple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Apple이 제기한 제품 디자인의 유사성이나 모방 의혹에 대해 별도로 삼성전자로부터의 문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명령의 판단 근거는 Apple이 법원에 제공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명령의 공정성을 강조한 부분인데, 신제품 인도 명령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라는 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것이다. 소송 원인을 제공한 Apple에게 먼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나 피고 모두 논란의 핵심인 제품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서 직접적인 상표권 및 특허 침해를 찾아서 법원을 설득시키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내용의 핵심을 Apple측의 판단 기준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인데, Apple의 논리적인 근거 제출이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박 증거를 내놓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

Apple이 과연 법원의 명령대로 삼성전자의 샘플제품을 받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일 Apple이 그렇게 한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다시 판단할 것이며, 삼성전자 혹은 Apple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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