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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 3항과 6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이 지역구 가정에 전화를 걸어 후보를 선전하는 사례가 잦다.
우리집으로도 벌써 6~7차례의 전화가 왔다. 그러나 누구도 위 3항처럼 물어보지 않고 지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는다. 일단 내가 유권자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도(6항)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일단 전화 온 후보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찍지 않겠다고... 설령 모든 후보가 다 그랬다면 그쪽은 아예 기권을 해 버리겠노라고 결심 했다.

전화 한통화에 후보자가 성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려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짜증만 더 난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 전혀 없다!

웬만하면 선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으나, 광고성 스팸전화나 다를바 없는 스팸성 선거 운동이 지겹다. 정치 말고도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정말 많다. 이래서 유선 전화를 없애는 가정들이 생기는 것 같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시민들에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선거가 진정한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인도 이제 훌륭한 직장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구만...
입사하려면 면접관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면접자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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