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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타인과의 분쟁에서 전화를 이용한 녹음(녹취)문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전화녹음 내용의 화자, 즉 대화자가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이 녹음을 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또한 녹음 중임을 상대방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전혀 없다.

즉, 도청과는 틀리다. 도청은 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이다.

그러므로 가끔 콜센터 직원과 언쟁이 생겨 콜센터에서 허락없이 녹음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과 전화로 분쟁중에 녹음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다. 또한 법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 단, 대화자 본인이 반드시 녹음해야 하며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불법 또는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내용에 의심이 간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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