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 모양이다. 특히, 근로자라면 2008년에 새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그 중에서 최근 내 블로그에 자주 접속하는 키워드가 주5일근무 관련한 내용이다. 2006/12/27 - [기술 & 트랜드] - IT 기업들과 주5일근무제 작년말에 정리해서 올린 포스팅이었는데, 2008년 7월 1일엔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 50 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1 조 (탄력적 ..
기술 이야기
2007. 12.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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