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 3항과 6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이 지역구 가정에 전화를 걸어 후보를 선전하는 사례가 잦다. 우리집으로도 벌써 6~7차례의 전화가 왔다. 그러나 누구도 위 3항처럼 물어보지 않고 지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는다. 일단 내가 유권자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
일상 이야기
2006. 5. 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