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업체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정보일까? 아닐까? 6월 15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를..
기술 이야기
2006. 6. 2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