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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이미 1990년대에 나온 개념으로서, 인터넷 망의 개방형 구조와 통신망간의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개념이다. , 인터넷 망상의 트래픽을 사업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게 강제하는 것을 두고 망 중립성이라고 한다.


망 중립성은 오늘날의 인터넷이 있게 만든 근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추어 이들에게 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전의 밑바탕에는 이들 통신사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망 중립적인 사업태도 때문에 오늘날의 인터넷이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야후, MS, 구글이 통신사업자들의 망 위에서 성장을 할 동안 AT&T, 버라이존 같은 통신(Telco)업체들은 경영악화와 사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수합병 등의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들 통신업체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요즘 미국은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망 중립성은 국내 KT가 주장하는 인터넷 종량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우선 인터넷 망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늘어나는 트래픽의 양은 점점 늘고 있고, VoIP같은 QoS(Quality of Service)가 중요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망사업자들의 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점점 늘고 있으나, 망을 이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소비자는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비용을 내는 사용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차등적인 접근성이나 망의 질(Quality)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 프리미엄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의 망 대역폭(Bandwidth)등은 보장하되,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기존 망 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서, 콘텐츠 제공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통신사업자들로 인하여, 정보에도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며, 인터넷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차등적인 트래픽에 대한 처리는 돈을 가진 제공업자와 그렇지 못한 제공업자, 또한 소비자들을 금전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게 만들어 정보 제공의 불평등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쟁이 격화되자 미국 FCC(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와 국회가 나서서 이를 법적인 제도조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론 와이든(Ron Wyden)의원이 2006 3월에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조 바튼(Joe Barton)의원은 망 중립성이 인터넷 망 투자 및 발전을 저해한다며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망 중립성 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인터넷 종량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망 구축과 투자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콘텐츠 제공업체, 사용자 모두)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현재는 물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미국의 이런 논란은 OECD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련 워킹그룹이 생성이 되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망중립성의 기본 3원칙 (Wikipedia에서 발췌)

비차별(Non-discrimination)원칙 : 모든 트래픽은 망운영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트래픽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된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원칙 : 망사업자는 다른 어떤 망사업자(경쟁사)와도 상호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동신에 상호 접속할 수 있는 권리는 지닌다.

접근성(Access)원칙 : 최종 이용자는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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