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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의 페이플랜 서비스 그리고 법률상식
[2007/01/14 17:51]    


KB카드(국민카드)에서 얼마전부터 신용 우수 고객이라고 페이플랜(payplan)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내 경우 어느 회사든 전화로 무슨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 그게 무엇이든 일단 거절한다.

전화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인데, 전화상 말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불리한 점을 절대 묻기전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신 장점만 주욱 늘어놓기 마련이다.

아마도 한두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연회비 없는 카드라고 선전해 놓고, 나중에 받아보니 월 50만원 이상씩 사용해야지만 연회비가 면제된다거나, 어떤 어떤 서비스라고 해 놓고 그 조건을 이야기 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경우 말이다.

지난 달 말에 이미 이메일을 통해 KB카드의 페이플랜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페이플랜이란 이런 서비스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결제일에 최소 결제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서비스이다. 물론 소정의 연체료가 붙으며, 연체등록이 되지 않는다. 즉, 급할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다음 달로 미루어 연체 상태를 면해주는 서비스이다. 따로 신청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수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뒤에 소비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는 전화상으로 절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연회비나 서비스 이용료가 없고, 결제를 편리하게 나누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왜 가입을 종용할까? 그것도 포인트 트리를 5천점씩이나 준다고 하면서 말이다.

분명 뭔가가 책임이 있을 듯 하여, KB카드의 홈페이지에 해당 서비스를 찾아 자세히 읽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ayplan 기타안내라는 부분에 별로 강조되지도 않은 채 두 줄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두줄이 일종의 사용자 책임 부분이다.

'항변권', '철회권', '기한이익 상실' 알듯 모를듯한 용어가 들어있다. 덕분에 조사를 좀 했다.

일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용어이다. 알아두면 유용하다.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

네이버 백과사전엔 이렇게 나와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물품의 구입시, 처음 구매시 설명 들었던 내용과 다르거나 하여 할부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할부금액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철회권 :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역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했다. 통상 거래일이나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금액이나 할부 여부에 상관없이, 방문 판매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이때는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항변권과 철회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단계 판매가 그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팔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항변권과 철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자, 그럼 기한이익 상실은 무엇일까?

채무자가 돈을 빌려 원금이나 이자를 약속한 날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보통 2개월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갚으라는 청구를 받게되고, 채무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등의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위 용어의 설명이다.

그럼 그렇지, 그냥 아무런 댓가없이 카드 사용 대금 결제를 왜 미뤄주겠는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항변권과 철회권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즉시 기한이익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하겠는가? 그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설명 없이 좋은 서비스니까 무작정 가입하라고 종용한다면?

금융서비스 가입은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거래'이다. 그냥 공짜로 고객에게 무엇이든 주는 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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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나그네 at 2007/03/12 16:49  r x
저도 업무땜시 바쁜데 연락와서 한참 떠들길래 일단 스톱 시켜놓고 찾아봤더니만... 그렇네요.. 안그래도 빡빡한 인생인데 여기저기 보기좋은 떡밥이 나좀 잡숴보시라고 유혹하니 세상살기 참 힘드네요.
Commented by KB카드사용자 at 2007/03/14 11:01  r x
저도 PAYPLAN 가입하라는 전화 받았는데, 솔직히 솔깃하더라구요.
그래도 왠지 찜찜해서 가입안한다고 했는데, 정말 잘한일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ㅎ
Commented by 길동무 at 2007/03/19 17:19  r x
저두 전화왔길래 항변권, 철회권, 기한상실 얘기했더니 확인한다구 잠시 기다리라구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더니 그런거 전혀 아니라네요
다시 확인해봐도 국민은행 홈피에는 써있는뎅...황당쓰
Commented by 상실이 at 2007/04/04 15:44  r x
페이플랜 언제 가입됐는지도 모르게 되어있었는데..
(사실 그게 뭔지도 관심없었죠)
이번달에 결제일에 잔고가 부족해서 일부만 나가는 바람에 바로 다음날 잔액을 다 채워놨는데 카드사에서 빼가질 않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보니 담달에 결제되는 페이플랜인가보다하고 넘어갔더라구요.. 근데 오늘 알고보니 페이플랜에 수수료가 있군요.. 어이없어라..연체수수료보다 낮다고 하지만...
저처럼 다음날 빼가겠지 하고 돈채워놓고 기다리던 고객들은 어의를 상실하실겁니다.. 70만원정도 이월되어 있었는데 보름 지난후 찝찝해서 확인해보니 수수료만 8000원이나가네요...
이럴바엔 연체하고 담날 인출되는게 낫지...
Commented by 뚜벅이 at 2007/05/29 15:15  r x
저도 알아보니 전화해서 입금하면 한달 기다릴 필요없이 하루나 이틀 연체후라도 선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길...
Commented by 하 참네.. at 2007/06/21 21:57  r x
저도 상실이님과 같은 경우를 당해서 너무 어이없더라구요..카드금액이 안나가길래 이상하다 해서 전화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페이플랜에 가입되어있더라구요! 티비에서 페이플랜이 좋다고 막 떠들어도 수수료 물기 싫어서 가입안했더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왜 맘대로 내 의사도 안물어보고 가입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날 당장 헤지시켜주던데요... 믿을만한 국민은행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어이없고 기분 진짜 나빴습니다.. 그래서 뚜벅이님처럼 바로 담달꺼까지 선결제했지요.... 통장에 금액을 넣었는데 카드사에서 빼가지 않는 경우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될 수도 있으니...
Commented by 소심녀 at 2007/09/08 15:44  r x
정말싫다. 황금같은주말을 페이플랜검색한다고 소모하고있다. 예금우대이율운운하길래 카드개설해야한다고 해서 신용카드쓰는것도있는데도 만들고 쓰지않으면 되겟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페이를랜 서비안내 우편물을 받앗다.통장에 잔고가 충분한데도 희망결제비율100%라고 소지카드전체가 다 대상이란다. 이번달쓴카드금액 통장에 잔고 충분한데도 결제되지않고 수수료율적용해서 빠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은행에 전화도 안되고 월요일꺼정 기다려야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국민은행 싫다.세상이 겁난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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