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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브로드컴과의 특허소송에서 지고나서 바로 타격을 입고 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목요일인 7일,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퀄컴의 칩을 이용한 휴대폰 수입을 금지시켰다. 다만 6월 7일 이전에 판매를 위해 수입된 것은 제외시켰다.

이번 명령은 퀄컴과 브로드컴의 특허침해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휴대폰 네트워크를 벗어났을 경우 휴대폰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는 기술과 관련된 브로드컴의 특허를 퀄컴이 침해했다는 소송이었다.

ITC의 6명 위원 중 4명이 찬성하여 결정된 이번 명령은 단순히 퀄컴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장 퀄컴의 특허침해 기술을 탑재한 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내 2위 3위 서비스 사업자인 Verizon Wireless와 Nextel 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특허침해는 무선네트워크 관련된 퀄컴의 CDMA 칩인데, EV-DO와 WCDMA칩이 해당된다. 즉 3G폰 위주로 특허침해 결정이 났다.

퀄컴측은 즉각 부시행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연방항소법원에도 항소를 신청했다. 대통령은 ITC 명령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1위 사업자인 AT&T Wireless는 Verizon과 Nextel과 다른 기술을 차용함으로써 퀄컴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사업자이다.

앞으로 퀄컴은 브로드컴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아마도 관련된 특허료 지불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다시 퀄컴칩 라이선스의 인상이 예상된다. 물론 이를 이용한 휴대폰의 원가가 상승하는 일이므로 삼성이나 LG 모두에게 영향은 미칠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렇지만, 6명의 위원 중에 2명이나 반대했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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