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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곡 음악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혐의로 최종 192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미국 미네소타의 34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건에 이어, 이번엔 25살의 보스턴 대학 철학 박사 출신 젊은이가 30곡의 불법음원 다운로드와 공유혐의로 벌금 675,000 달러를 선고받았다.

2009/06/19 - 음악 24곡 불법 공유에 24억원 배상 판결, 제이미 토마스 라셋 vs RIAA

제이미 토마스 라셋 사건에 이어 두번째 RIAA의 개인상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및 공유 소송건 재판이 금요일 진행되었는데, 미국 4개 음반사를 대리하여 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보스턴 대학교 졸업생인 25세의 조엘 테넨바움(Joel Tenenbaum)을 고발했고,  마침내 연방법원 최고 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졌다.

(조엘 테넨바움, 사진출처 : AP)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통상 불법음원다운로드의 경우 곡수에 상관없이 소송건당 750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혐의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뜻으로 곡당 15만 달러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테넨바움의 경우 Nirvana, Nine Inch Nails 등의 노래 수백곡을 다운로드 받고 또 이를 공유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음반사들은 그중에서 30곡에 대한 것에만 배상요구를 했는데, 배심원들은 테넨바움의 불법행위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곡당 22,5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30곡이므로 전부 675,000 달러에 이른다. 한화로 약 8억 3천만 원 정도된다.

테넨바움의 불법 음원다운로드 및 공유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곡당 최대 15만 달러, 전체 4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화로 약 55억 3천 5백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테넨바움은 벌금선고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평결 배상금이 백만 달러를 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배상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산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테넨바움측 변호사는 배심원의 평결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온라인 구입가격인 곡당 99센트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넨바움의 행위가 불법은 명백하지만 과연 음반사들에게 벌금액수만큼의 피해가 돌아갔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은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을 당할 당시 학생신분(Kid)이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RIAA측 변호사는 테넨바움의 불법행위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계속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넨바움이 나중에 스스로 800곡 이상의 곡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공유했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했지만, 처음엔 불법 행위를 자신의 두 여동생과 친구의 짓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등 허위증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배심원의 평결후에 즉시 심리에 들어갔다. 주된 관점은 테넨바움의 불법행위가 의도적인지, 그리고 실제 이런 행동으로 음반사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돌아갔는지에 몰려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제이미 토마스 라셋의 경우처럼 더 많은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날 수도 있다.

현재 RIAA는 더이상 개인상대의 불법 음원 다운로드와 공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제이미 토마스 라셋건과 이번 조엘 테넨바움건은 이미 정책변경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던 건들이어서 법정 공방을 진행중인 사건들이다.

미국에서 잇달아 불법 음원 다운로드와 공유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내려지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금액이며, 이를 실제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과도한 배상금 지급 판결과 평결이 났다.

이는 잠재적인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네티즌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RIAA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런 점들이다. 몇 십곡 다운로드에 패가망신할 정도의 배상금 판결을 받는다면 네티즌들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법행위가 쉽게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 개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본보기에 해당하는 몇 명의 개인을 상대로 실제 음반사가 입은 피해금액을 넘어선 과도한 배상금 지급 판결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재판결과에 대한 대대적인 뉴스 전파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와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는 성공할 것이다. 소송주체인 RIAA는 어느정도 성과를 이룬 것인데, 향후 음원 판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않는 네티즌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구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음반사들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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