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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휴대폰이 쏟아지면서 통신사와 소비자간의 2년 약정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2년 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보다 싼 값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처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약정계약에 의한 이동통신 가입은 일반화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을 판매가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아주 싼 값에 산다. 대신 2년의 약정기간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회계감사원(GAO)이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바로 약정 조건에 따른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민주당 하원의원인 Edward Markey(애드워드 마키)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였다.
GAO는 높은 위약금(ETA : Early Termination Fee)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이동이 차단되고 있으며, 이런 불만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소비자 민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국 FCC는 지난주 Verizon Wireless가 최근 약정 위약금을 175 달러에서 350 달러로 두 배를 인상한 것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미 하원의원의 조사요청에 따라 GAO가 4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FCC가 시장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Verizon 측은 약정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스마트폰에 대해 가격지원(보조금)을 했고, 이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 상태여서, 2년 약정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고객들은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높은 가격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약정 기간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통신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Verizon은 또, 위약금(높은 보조금 지원)은 FCC가 바라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FCC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만이 있음을 표시했다.
FCC는 Verizon의 보조금과 위약금 정책 자체보다는 전에 비해 갑자기 두 배로 오른 위약금에 촛점을 맞췄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5 달러였던 위약금을 갑자기 350 달러로 높인 것에 대한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매월 10달러씩 위약금이 낮아지지만, 계약기간의 절반인 12개월 후에 해지해도 230 달러나 내야하는 Verizon의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산대로라면 Verizon의 새로운 위약금 정책은 2년을 1개월 앞둔 23개월째 해약해도 위약금 120 달러를 내야한다.
보조금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위약금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은 소비자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미국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다.
보조금과 위약금은 이동통신사에게는 고객을 잡아두는 족쇄이지만,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처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약정계약에 의한 이동통신 가입은 일반화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을 판매가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아주 싼 값에 산다. 대신 2년의 약정기간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회계감사원(GAO)이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바로 약정 조건에 따른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민주당 하원의원인 Edward Markey(애드워드 마키)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였다.
GAO는 높은 위약금(ETA : Early Termination Fee)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이동이 차단되고 있으며, 이런 불만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소비자 민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국 FCC는 지난주 Verizon Wireless가 최근 약정 위약금을 175 달러에서 350 달러로 두 배를 인상한 것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미 하원의원의 조사요청에 따라 GAO가 4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FCC가 시장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Verizon 측은 약정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스마트폰에 대해 가격지원(보조금)을 했고, 이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 상태여서, 2년 약정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고객들은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높은 가격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약정 기간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통신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Verizon은 또, 위약금(높은 보조금 지원)은 FCC가 바라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FCC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만이 있음을 표시했다.
FCC는 Verizon의 보조금과 위약금 정책 자체보다는 전에 비해 갑자기 두 배로 오른 위약금에 촛점을 맞췄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5 달러였던 위약금을 갑자기 350 달러로 높인 것에 대한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매월 10달러씩 위약금이 낮아지지만, 계약기간의 절반인 12개월 후에 해지해도 230 달러나 내야하는 Verizon의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산대로라면 Verizon의 새로운 위약금 정책은 2년을 1개월 앞둔 23개월째 해약해도 위약금 120 달러를 내야한다.
보조금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위약금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은 소비자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미국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다.
보조금과 위약금은 이동통신사에게는 고객을 잡아두는 족쇄이지만,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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