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국 법무부는 미국 통신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위 사업자 AT&T와 4위 사업자인 T-Mobile USA의 합병을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AT&T를 반독과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011/03/21 - AT&T, T-Mobile USA 인수로 1위 자리 탈환한다
지난 3월 미국 2위 통신사업자인 AT&T는 4위 사업자인 T-Mobile USA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대금은 390억 달러로 정해졌으며, 만일 두 기업이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게되면, 현 1위 사업자 Verizon을 제치고 다시 미국 통신사 1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미국 통신시장이 Verizon, AT&T, Sprint Nextel, T-Mobile USA의 4강 대결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2위 사업자가 4위 사업자를 인수하여 1위 사업자가 되면 3강 구도로 바뀌게 되는 큰 변화를 맞게된다.
T-Mobile USA는 독일 Deutsche Telekom AG의 자회사로 미국 4대 통신사 중에서는 저가요금제로 재미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나머지 경쟁사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T-Mobile USA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과 다수의 피처폰 모델로 저가 요금을 무기로 버티고 있었다.
T-Mobile USA가 처음부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내 최초로 Android 스마트폰을 도입했고, BlackBerry폰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이었으며, Wi-Fi 핫스팟 서비스, 무제한 요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수익성이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증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T-Mobile USA 최대의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T-Mobile USA만의 특성상, 2위 기업으로의 인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가 요금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두 기업의 합병으로 통신요금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신 독과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두 기업의 합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제소이유다.
현재 AT&T와 T-Mobile USA의 합병 계획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곳은 FCC(연방통신위원회)다.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제소를 통해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FCC의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법무부의 제소 소식에 AT&T는 즉각 반발했다. 합병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AT&T와 미국 행정부와의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AT&T는 어찌되었건 이번 합병건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만일 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T-Mobile USA 측에 30억 달러의 패널티를 물어야 하며, 일부 휴면 주파수 사용권을 T-Mobile USA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AT&T에게는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 T-Mobile USA는 무덤덤한 입장이다. 인수가 무산된다고 해도 T-Mobile USA에게 돌아가는 손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 발표 이후 고객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미국 법무부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Deutsche Telekom도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법무부의 결정에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AT&T를 도와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Mobile USA는 다른 경쟁 3사와는 달리 네트워크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다. Verizon과 AT&T가 LTE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Sprint Nextel 역시 이미 Clearwire를 통해 WiMAX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했지만, T-Mobile USA는 별다른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기업인 Deutsche Telekom이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T-Mobile USA의 앞날에도 먹구름이나 마찬가지다. 모기업이 자회사 매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이때문이다. 투자의지가 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이번 합병 사안을 다루는 핵심이 될 것 같다.
시장의 요구로 저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통신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이 사업을 매각하려 하고, 인수 합병을 통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통신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합병건은 쉽게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AT&T와 T-Mobile USA의 합병건은 미국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반대입장도 일리가 있다. FCC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반독과점 관련 제소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03/21 - AT&T, T-Mobile USA 인수로 1위 자리 탈환한다
지난 3월 미국 2위 통신사업자인 AT&T는 4위 사업자인 T-Mobile USA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대금은 390억 달러로 정해졌으며, 만일 두 기업이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게되면, 현 1위 사업자 Verizon을 제치고 다시 미국 통신사 1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미국 통신시장이 Verizon, AT&T, Sprint Nextel, T-Mobile USA의 4강 대결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2위 사업자가 4위 사업자를 인수하여 1위 사업자가 되면 3강 구도로 바뀌게 되는 큰 변화를 맞게된다.
T-Mobile USA는 독일 Deutsche Telekom AG의 자회사로 미국 4대 통신사 중에서는 저가요금제로 재미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나머지 경쟁사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T-Mobile USA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과 다수의 피처폰 모델로 저가 요금을 무기로 버티고 있었다.
T-Mobile USA가 처음부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내 최초로 Android 스마트폰을 도입했고, BlackBerry폰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이었으며, Wi-Fi 핫스팟 서비스, 무제한 요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수익성이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증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T-Mobile USA 최대의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T-Mobile USA만의 특성상, 2위 기업으로의 인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가 요금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두 기업의 합병으로 통신요금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신 독과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두 기업의 합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제소이유다.
현재 AT&T와 T-Mobile USA의 합병 계획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곳은 FCC(연방통신위원회)다.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제소를 통해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FCC의 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법무부의 제소 소식에 AT&T는 즉각 반발했다. 합병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AT&T와 미국 행정부와의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AT&T는 어찌되었건 이번 합병건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만일 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T-Mobile USA 측에 30억 달러의 패널티를 물어야 하며, 일부 휴면 주파수 사용권을 T-Mobile USA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AT&T에게는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 T-Mobile USA는 무덤덤한 입장이다. 인수가 무산된다고 해도 T-Mobile USA에게 돌아가는 손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 발표 이후 고객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미국 법무부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Deutsche Telekom도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법무부의 결정에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AT&T를 도와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Mobile USA는 다른 경쟁 3사와는 달리 네트워크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다. Verizon과 AT&T가 LTE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Sprint Nextel 역시 이미 Clearwire를 통해 WiMAX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했지만, T-Mobile USA는 별다른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기업인 Deutsche Telekom이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T-Mobile USA의 앞날에도 먹구름이나 마찬가지다. 모기업이 자회사 매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이때문이다. 투자의지가 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이번 합병 사안을 다루는 핵심이 될 것 같다.
시장의 요구로 저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통신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이 사업을 매각하려 하고, 인수 합병을 통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통신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합병건은 쉽게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AT&T와 T-Mobile USA의 합병건은 미국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반대입장도 일리가 있다. FCC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반독과점 관련 제소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