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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들의 P2P나 파일공유에 대한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 제한이 가장 광범위하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작년 한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2008/06/03 - BitTorrent를 차단하는 미국 케이블 TV ISP들
그중에서 미국 1위의 케이블 TV 회사인 Comcast는 P2P 사용자와 파일공유 사용자를 가려내어 속도를 낮추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가 2007년 11월 집단소송에 휘말렸었고, 법원은 지난주 Comcast에게 합의권고를 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제한을 받던 Jon Hart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Comcas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펜실바니아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첩되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최종 선고일에 앞서 지난주 Comcast에게 합의를 권고했다.
Comcast는 고소인들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개인별로 16 달러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소송을 주도한 Jon Hart에게는 2,500 달러를 주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Comcast는 법원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P2P 사용자들에게 파일 전송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런 자신들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Comcast뿐만 아니라 많은 ISP들은 불법 콘텐츠(영화, 음악) 유통과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P2P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걸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BitTorrent 등의 P2P 서비스 접속포트를 차단하고, 일부 유명 파일공유 서비스들의 접근금지 등의 방식을 취했으며, 일부 헤비유저들의 인터넷 회선을 느리게 하거나 일부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런 Comcast의 정책에 대해 기술적으로 P2P 기술과 파일공유 기술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업계쪽의 항의도 받았으며, FCC 역시 지난해에 ISP의 임의적인 인터넷 트래픽 제어는 부당하다며 Comcast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2008년 9월 Comcast는 FCC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워싱턴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데, 이번 법원의 합의권고는 항소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합의권고로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Comcast의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받으며, P2P, Gnutella 등을 사용 못한 당시 가입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내년 8월 14일까지 합의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권고의 이의는, 인터넷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내에서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실제적인 법원 판단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P2P와 파일공유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차단 또는 제한을 했던 ISP의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P2P와 파일공유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는 전체 유저들을 모두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008/06/03 - BitTorrent를 차단하는 미국 케이블 TV ISP들
그중에서 미국 1위의 케이블 TV 회사인 Comcast는 P2P 사용자와 파일공유 사용자를 가려내어 속도를 낮추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가 2007년 11월 집단소송에 휘말렸었고, 법원은 지난주 Comcast에게 합의권고를 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제한을 받던 Jon Hart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Comcas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펜실바니아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첩되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최종 선고일에 앞서 지난주 Comcast에게 합의를 권고했다.
Comcast는 고소인들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개인별로 16 달러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소송을 주도한 Jon Hart에게는 2,500 달러를 주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Comcast는 법원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P2P 사용자들에게 파일 전송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런 자신들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Comcast뿐만 아니라 많은 ISP들은 불법 콘텐츠(영화, 음악) 유통과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P2P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걸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BitTorrent 등의 P2P 서비스 접속포트를 차단하고, 일부 유명 파일공유 서비스들의 접근금지 등의 방식을 취했으며, 일부 헤비유저들의 인터넷 회선을 느리게 하거나 일부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런 Comcast의 정책에 대해 기술적으로 P2P 기술과 파일공유 기술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업계쪽의 항의도 받았으며, FCC 역시 지난해에 ISP의 임의적인 인터넷 트래픽 제어는 부당하다며 Comcast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2008년 9월 Comcast는 FCC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워싱턴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데, 이번 법원의 합의권고는 항소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합의권고로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Comcast의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받으며, P2P, Gnutella 등을 사용 못한 당시 가입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내년 8월 14일까지 합의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권고의 이의는, 인터넷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내에서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실제적인 법원 판단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P2P와 파일공유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차단 또는 제한을 했던 ISP의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P2P와 파일공유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는 전체 유저들을 모두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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