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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미국 필라델피아 Lower Merion 교육청 산하 Harriton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스파이 웹캠 논란은 교육당국의 학생 사생활 감시라는 이슈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10/02/19 - 학교가 나눠준 노트북 웹캠은 스파이캠이었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위해 무상으로 나눠준 노트북(Macbook)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학생의 개인 사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었다.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와 미리 설치된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청에서 원하는 노트북의 웹캠 카메라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도난이나 분실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작동시켜야 한다는 교육청 내부 규정이 있었다.

Harriton 고등학교 재학생인 Blake J. Robbins는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몰래 카메라에 촬영되어 학교로 전송되는 일이 발생했고, 학생의 부모는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교육당국의 학생 사생활, 나아가서는 학생 가족의 사생활 감시라는 보안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 올랐다.

2010/04/18 -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충돌, 미국 해리튼 고등학교 스파이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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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65: Spy by Magic Madzik 저작자 표시

원고측 변호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은, 스파이 웹캠 촬영은 교육청 IT 담당자 두 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교육당국으로부터 바로 면직처리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유일하게 웹캠을 작동시킬 수 있는 책임자와 엔지니어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FBI와 연방 검찰청은 17일 화요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육청 담당자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의도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이 밝힌 무혐의 결정의 배경에는, 이들(교육청 담당자)이 범죄를 의도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행위 자체의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의도된 범죄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이 없다는 것이다.

FBI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분실과 도난이 아닌 상태에 있던 노트북으로부터 촬영된 사진은 약 56,000여장에 이르며, 이들로부터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검찰조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감시 카메라 기능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촬영된 사진들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적절하지 못한 장면은 없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교육청은 지난 2년동안 분실 또는 도난된 80여대의 노트북 감시를 위해 감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으며, 학교 락커룸에서 도난된 것으로 보고된 6대의 노트북으로부터 몇 달간 약 38,000장의 웹캠사진이 촬영되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신고가 없었던 Blake J. Robbins의 노트북 웹캠이 왜 작동하여 사진이 촬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Robbins의 경우 노트북을 학교 밖으로 가져나갈 때 필요한 55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은 Robbins를 포함하여 20명이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의 노트북은 감시용 웹캠 작동이 없었는데, Robbins의 노트북만 동작했다는 점을 들어 사생활 감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Robbins의 소송 제기중에 한명의 학생이 더 추가적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원고측은 이번 FBI와 연방검찰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청이 형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범죄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지만, 고의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적절치 못한 기술의 오용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직 처리된 노트북 관련 IT 책임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다시 교육청에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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