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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삼성전자와 MOU를 맺고 공동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한때 소리바다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랐다고 한다.

inews24 :
삼성전자-소리바다, P2P 새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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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오후 3시 현재 주가)

근데,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달고 서비스로 성공한 것이 있나? 호재로 생각하기도 좀 그렇다. 삼성전자가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서, 난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국내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도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는 시장에서 별로다. 그나마 알려진 것이 애니콜랜드인데,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서비스이다.

애니콜랜드 :
http://land.anycall.com

제일 처음 애니콜랜드를 접했을 때 느낌은, 삼성 휴대폰 A/S 홈페이지인줄 알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 음원 판매 사이트인줄 알았다. 그게 다다. 이런 싱거운 서비스도 또 있을까? 삼성이 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엔 약한 것일까? 혹시 외부 도움없이 혼자서 다 하려고해서 생긴 결과는 아닐까?

소리바다와 MOU를 맺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면 애니콜랜드와 연계된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Yep' 브랜드와도 관계가 있겠다. 아래 공시 내용 중에 삼성전자의 무선기기의 판매 제고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핸드폰과 UMPC, MP3P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최신음원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니콜랜드의 음원 판매를 소리바다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소리바다는 2005년에 KTF와 '소리바다 꾸러미'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는 배우 강동원을 내세워 TV CF까지 했었다. 한곡당 500원 MP3 음악 판매 이벤트였다. 그러나 결과는 별로였다.

무슨 방법으로 삼성전자 단말기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이동통신사를 제껴두고 제공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번 참에 삼성전자가 CP(Content Provider)라도 하겠다는 건가?

다음은 공시 내용 (코스닥 공시 시스템)

1.공정공시 대상정보
  삼성전자(주)와 전략적 제휴 및 사업의향서(MOU) 체결

2. 공정공시 정보의 주요내용
 (1) 전략적 제휴 및 사업의향서(MOU) 체결일: 2007년 3월 2일
 
 (2) 목적
  본 의향서는 삼성전자(주)(이하 "갑")와 (주)소리바다(이하"을")가 협력하여 음악서비스 사업  을 공동추진하는 것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투자, 기술개발, 단말기와 컨텐츠  공급 및 서  비스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기술발전 및 이익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협력의 기본원칙
  (가) "갑"과 "을"은 협력과정에서 상대방의 편익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정보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
  (나) "갑"과 "을"은 본 의향서에서 합의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와 수익을 남기고, 나아가 양사의 음악사업 및 신규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 "갑"과 "을"은 본 의향서에서 명시한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타의 사업자에 우선하여 상대방과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내용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의 업무에 관하여 협력한다.
  (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활용한 음악사업에 있어서 "갑"과 "을"의 포괄적 업무 제휴
  (나) "갑"의 DRM 및 D/L 모듈 제공
  (다) "갑"이 생산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등 무선기기를 통한 "을" 서비스 제공
  (라) "갑"과 "을"이 함께 출시하는 최신 다운로드 정액제 공동 상품 개발 및 공동 판매
  (마) "갑"과 "을"의 고객층을 활용한 음악서비스 활성화 및 "갑"의 무선기기 판매 제고
  (바) "갑"의 무선기기 및 "을"의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각종 무선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사) 음악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아) "갑"의 무선기기 및 "을"의 P2P 네트워크를 접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자) 최신음원의 공유

  (5) 효력
  본 의향서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의향서는 자동적으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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