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선택권이 없는 코레일멤버쉽카드
한국철도공사(Korail)의 맴버쉽제도인 '코레일 멤버쉽'을 운영하고 있다. 종전 철도회원에서 새로바뀐 '코레일 멤버쉽'은 새로운 멤버쉽에 따른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름하여 'KTX 패밀리카드'라는 것인데, 기존 철도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KTX 패밀리카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철도회원카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회원 탈퇴가 되어도 마일리지는 5년동안 남아 있어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나도 오랫동안 철도회원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지방에 있는 직장 출근 문제로 자주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관심이 많았던 상태인데, 이 KTX 패밀리카드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탈퇴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2만원의 예약보관금이 KTX 패밀리카드로 전환하게 되면..
일상 이야기
2007. 5. 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