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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회에서 나온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 안내'자료

블로그를 통해 글을 쓰는 사용자들이 한번쯤 읽어두어야할 내용

o 저작권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o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 :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여부

유형

저작권 보호 여부

비고

사설, 각종 칼럼, 기고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발령, 주식시세, 교통사고 등)

×

대부분의 기사

신문사 및 작성자가 저작자

온라인 뉴스 콘텐츠 사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유형

저작권 침해 여부

비고

내용 요약 및 제공 (복제)

재판 절차 및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사용

×

, 온라인 전송은 금지

단순링크 (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직접링크 (하위페이지나 특정페이지)

-

법적 판단 유보

프레임링크 (자신의 웹사이트에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

온라인 뉴스레터/인트라넷


온라인 뉴스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


1.
온라인 뉴스 이용자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합당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2.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다른 웹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복제, 전송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만연돼 있는 이른바펌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 6(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o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o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o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3.
재판절차 또는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온라인 뉴스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전송은 금지됩니다.

4.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온라인 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5.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 링크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6.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링크하는 프레임링크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7.
이용자가 원하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모아 이메일(뉴스레터), 인트라넷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온라인 뉴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온라인 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 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거나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참고사이트 : 본회홈페이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참고자료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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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뉴스 컨텐츠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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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이용규칙




이런 안내를 소개하는건 저작권 위반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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