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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글을 쓰는 사용자들이 한번쯤 읽어두어야할 내용
o 저작권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o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 :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여부
유형 | 저작권 보호 여부 | 비고 |
사설, 각종 칼럼, 기고문 | ○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예, 인사발령, 주식시세, 교통사고 등) | × | |
대부분의 기사 | ○ | 신문사 및 작성자가 저작자 |
□ 온라인 뉴스 콘텐츠 사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 비고 | |
내용 요약 및 제공 (복제) | ○ | |
재판 절차 및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사용 | × | 단, 온라인 전송은 금지 |
단순링크 (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 | |
직접링크 (하위페이지나 특정페이지) | - | 법적 판단 유보 |
프레임링크 (자신의 웹사이트에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 | ○ | |
온라인 뉴스레터/인트라넷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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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o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o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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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참고사이트 : 본회홈페이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참고자료첨부 : 전자신문 뉴스 컨텐츠 이용 가이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이용규칙
이런 안내를 소개하는건 저작권 위반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