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은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
다음은 중소기업청에서 발췌한 중소기업범위 기준 자료이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1. 규모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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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 모 기 준 | 1.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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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l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출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