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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설비비 돌려받으세요!’

KT 시내전화 설비비를 돌려받지 않은 가입자가 4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비는 KT 시내전화 서비스가 독점이었던 시절 있었던 제도로 고객이 처음 가입할 당시 부담했던 비용이다. 하나로텔레콤이 등장하면서 시내전화가 경쟁상황으로 바뀌자 ‘설비비 제도’를 없애고, 가입비 기준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원하는 고객에 한해 돌려주도록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4월로 전면 폐지됐지만, 아직도 KT 고객의 28% 정도가 장치비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장치비가 12만2000∼24만2000원으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대략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KT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KT는 이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설비비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고객의 기본료는 급지(시설비 기준)에 따라 2500∼3700원으로 일반(설비비를 돌려받은) 기준의 3000∼5200원 보다 싸다”며 “설비비는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월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설비비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비를 찾아가는 고객은 6만원의 가입비를 냈기 때문에 최대 19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 : "KT서 잠자는 시내전화 설비비 1000억 찾으세요")

전자신문은 KT의 홍보용 보도기사를 그대로 싣는 신문인가?
기사 좀 제대로 쓰길 바란다.

기자는 현재 420만명에 달하는 KT가입자가 전화 개통 초기에 납부한 설비비 부담액 최대 1천억원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최대 19만원 가량을 찾아가라는 식으로 기사를 맺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설비비 제도는 통신환경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재원 조달목적과 요금을 내지않는 요금면탈에 대한 보증금의 명목도 있었다. 또 당시에(1970년대) 필요없는 전화를 마구 확장하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소비자가 보증금형태의 설비비를 내서 이를 재원으로 통신망 확장을 하던 중요한 자금이었다. 하지만 KT가 민영화 되고 통신망 설치비용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부터 설비비는 통신사의 요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KT뿐만 아니라 SK Telecom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의 경우도 설비비로 100만원 가까운 보증금을 냈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 설비비형 가입자를 막은 이유는 경쟁사가 생기서가 아니라 설비비를 받으면 KT에게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요금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고, 기존에 받았던 설비비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장단기적으로 KT의 재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KT의 기업 위험요소(Risk)를 줄이기 위한 경영상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1천억 가량은 절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자는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KT의 입장이다. 설비비 부담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기본료가 10급지 기준(400,001 회선 이상 지역, 일반적으로 대도시)으로 6만원의 가입비형 가입자에 비해 1,500원 가량 적다. 1년이면 18,000원이다. 10년이면 18만원 아닌가? 19만원 찾아가지 않은 댓가가 있기 때문이다. 결코 잠자는 것이 아니다.

급지별

가입비형 월기본료

설비비형 월기본료

6급지 이하

3,000

2,500

7급지

4,000

3,100

8급지 이상

5,200

3,700

급지의 기준은 전화시설수와 관계되어 있음

6급지 : 20,001~50,000, 7급지 : 50,001~100,000, 8급지 : 100,001~200,000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10급지에 해당함


KT입장에서는 25만원(10급지 기준) 중 장치비 8,000원을 제외한 242,000원의 비용은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말하자면KT의 고정부채(설비비예수금)이다. 또한 가입비로 인해 기본료도 낮추어 줘야 하는 입장이다. 25만원을 통장에 넣어둘 경우 1년 이자가 얼마일까? 5%로 쳐도(현재 국민은행 일반정기예금 36개월 만기지급 이자가 연 3.8%다.) 12,500원이다. 대신 설비비를 찾아 가지 않으면 1년 18,000원이니 가입비형 고객보다 5,500원이 절감된다. 거의 월 500원 꼴이다.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42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은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못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안찾아 가는 것이다!

유선전화를 신청한 가정이 전화를 해지하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되나? 해지하지 않을 전화라면 설비비를 돌려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셈을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다.

KT는 때되면 텔레마케터를 통해 설비비 미반환 가입자에게 기사 내용처럼 설비비 반환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 사실에 실리를 따져 찾아가지 않는 가입자가 420만명이란 뜻이다.

아는가? 가입비 6만원은 전화 해지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기사를 쓴 기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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