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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T부분 기술 거래 시 개발기업이 사용기업을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둥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개발기업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기업이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0조의 2(프로그램의 임치)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시 납품사와 고객 외의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임치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에스크로(Escrow)'제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즉, '에스크로'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안전장치를 말하는데,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맡겨두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을때, 구매자가 맡겨둔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채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의 수명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임치제도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관공서의 경우 활용율이 높지 않다고 오늘자 기사가 나왔다.

이런 임치제도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수수료

비 고

법률

서비스

신규

3자간

o 법률상담

o 계약서 검토 및 체결․관리

o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o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o 행정처리

300,000원

양자간

갱신

3자간

o 갱신 관련 상담

o 배포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o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o 행정처리

150,000원

양자간

기술

서비스

기본 확인

o 바이러스 검사

o 가독성 확인

무료

산출물 확인

o 제출 프로그램(임치물) 확인

o 관련 문서 확인

 - S/W 개발 관련 산출문서 등

200,000원

기술검증

o 검증장비 셋팅

o 실행프로그램 생성

o 환경 설정 및 확인

 - Network, DB, System 등

o 결과통보

300,000원

검증기간 2일 초과 시  150,000원/1일당 추가

출장검증

o 외부출장 검증 수행

100,000원

1일당

기타 서비스

사용권자 등록

o 등록사용권자 접수 및 관리

o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검토 및 교부

o 행정처리

50,000원

최신본의 임치

o 임치물 봉인 및 관리

o 행정처리

50,000원

기업이나 관공서의 중요한 프로그램 도입시 한번쯤 임치제도를 고려해볼만하다.

임치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http://www.pdmc.or.kr/affairs/escrow/intro.jsp

* 사실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짧기에,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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