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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이용자 고소를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달 P2P업체와 특정 P2P 사이트의 '헤비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P2P업체 침해현황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특정 사이트의 헤비유저는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신탁관리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A팀장은 "지난주에 신탁관리업체들에 P2P업체의 침해현황 자료를 전달했다"며 "신탁관리단체가 이를 토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팀장은 "P2P 각 사이트마다 '헤비유저'는 각각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헤비유저라고 하면 보통 매달 100여곡의 불법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를 일컫는다"며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헤비유저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inews24, '음저협, P2P 불법음악 헤비유저도 고소할 방침')

음원신탁관리단체가 공식적으로 P2P 헤비유저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읽어보게 된 기사이다.

'월 100여곡의 불법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를 헤비유저라고 본다고 했다. 아마도 작위적인 설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100여곡에 촛점을 맞춘게 아니라 P2P 서비스 상위 10대 다운로드 사용자 랭킹으로 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 역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징성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소리바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소리바다는 이번 대상에서 빠져 있는듯 하다.

소리바다의 경우 음원을 제공하는(불법음원이든 합법음원이든) 사용자를 매월 1만명씩 추첨하여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다. 이들은 고소대상이 될까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번 '헤비유저'에 대한 정의 관련 뉴스는 유료화에 반응이 늦은 P2P 업체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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