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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관련해 유럽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저작권보호를 촉진하는 유럽 독자적인 표준규격의 책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Mycom Journal은 7월 22일보도함
− 이 표준규격의 책정을 추진하기위해 유럽위원회는 일반의 의견을 공모하는 캠페인‘Content Online in Europe’s Single Market’을 시작했음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05년까지 주력해왔던 ‘eEurope 2005 Action Plan’프로젝트에이어 2010년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디지털화 추진프로젝트 ‘i2010: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2010’이 진행중이라고 함
− 이 프로젝트중에는 특히 온라인콘텐츠의 저작권보호 등을 추진하는‘Agenda for Unlocking Europe’s Digital Economy’플랜이 포함되어있고 이미 2005년 10월에는 음악콘텐츠저작권을 보호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EC가 분명히 제시하는데 이르렀음
− 그러나, 이번에 시작한 Content Online in Europe’s Single Market에서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 게임, 인터넷라디오, PodCast, 블로그 등 보다 폭넓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유럽에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가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단순히 해적행위의 박멸을 하기위한 제안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과금 시스템, 보안 및 프라이버시 확보, 쾌적한 전송환경, 서비스의 호환성이라는 분야에서도 널리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함
− EC 정보사회 및 미디어정책위원인 Viviane Reding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쉬운 접근 및 안전한 전송시스템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아티스트나 작가들이 그러한 재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번 공모의 마감은 금년 10월 13일이며, 수렴된 의견을 참고로 연내에는‘Commission Communications on Content Online’에 의한 표준규격의 책정을 진행할 예정임
위 기사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유럽 연합(EC)은, 온라인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등의 보호받아야할 대상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과금 시스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의 전송 환경 개선 등으로 관심을 돌려서,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익 및 저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官)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는 불법복제와 전송으로 얼룩진 콘텐츠 시장을 합법적이며, 이상적인 콘텐츠 교환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시장을 정비하고 규정을 만드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관(官)이 주도가 되기 위해선 민(民)의 많은 의견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규격 책정은 우리나라도 본받을만 하다.
하루빨리 정부의 해당부서는 현실의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