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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는 말그대로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망을 이용하여 생기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말하는 망이용대가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망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의 대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7월 정보통신부가 포트당 1,500원으로 고시를 통해 별정통신사업자(인터넷전화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통신) 사이에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했다.

1년이 넘은 최근까지도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트당 1,500원이라는 것은 전화번호(070) 할당과 인터넷전화가 유선 전화망에 접속하는 포트의 비용에 대해 1,500원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동시에 유선전화망으로 접속이 가능한 접속포트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망이용대가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인터넷전화 비용에 포함되게 된다. 망이용대가와 가장 비슷한 것이 시내전화의 기본료와 같다. 전화번호를 할당받으면서 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을 말한다.

어쩌면 망이용대가라는 것은 당연한 비용일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사의 망을 보유하였기에 기존 전화사업에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자신들이 인터넷전화사업에 나섰을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용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입장이다.

금액이 1,000원이냐 그 이상이냐를 두고도 지루한 공방을 했었고, 마침내 정보통신부가 1,500원으로 책정했다. 양쪽 모두에게 불만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양쪽의 타협점을 제시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어제(10일) 별정통신사업자사장단엽합(가칭)은 돌연 망이용대가를 못내겠다고 발표했다. 논리는 품질보장(QoS)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을 모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안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TV 포털 등의 콘텐츠 서비스는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유독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서는 대가를 지불받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 하나는 상호접속료 문제인데, 이는 통화를 유발한 측에서 연결되는 통신사로 접속료를 내게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기간통신 사업자측 이용자가 인터넷전화(별정통신사업자)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분당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정보통신부는 분당 5.49원을 지불하도록 고시했으나 KT의 반대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망이용대가 역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V포털의 트래픽과 과금문제 등과 함께 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망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별정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료를 낼 수 없다는 기간통신사업자. 이 사이에는 트래픽과 비용, 인프라와 콘텐츠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망이용대가는 내야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별정통신사업자는 망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조건으로 망의 품질보장과 상호접속료 정산을 같이 요구하고 있다. 어떤 식이든 기간통신사업자 역시 이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사용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번 일의 핵심은 통신사 사이의 이익 배분에 대한 논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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