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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이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문서이며 이 문서들이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이 중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가장 보편적인 용역계약시의 일반조건들을 나열하여 국가와 계약상대자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약속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이러한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흔히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용역계약이라고 보면 되기에 이 예규는 중요한 계약 대상 문건이 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중의 하나로 지난 금요일인 2006년 9월 29일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에는 IT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관심을 가질만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48조로 구성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4장으로 구분되어 '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이 신설되었다.
크게 변경된 점을 한번 살펴 보겠다.
1.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출을 의무화하여 추후 특정 제품 종속 및 유지보수 거부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용역제공사는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참가하기 힘들 전망이다.
2. 작업장소 및 근무인원의 작업장소외 근무절차 규정
- 이는 기존 프로젝트 수행시 발주자(공공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소에서만 작업을 해야 했으나, 구축 실무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편의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가 아니더라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불가능한 절차인데, 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들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자라도 공동 개발시설이나 자사의 개발실에서 개발을 할 수 있어 굳이 파견을 나가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개발을 회사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 과업내용의 변경시 추가 비용 산정
공공기관발주 프로젝트 진행 중 초기 요구 사항외의 과업 변경이 잦은 것이 현실인데, 이럴 경우 적정한 댓가의 재산정과 무리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과업변경 요청서와 과업변경관리내역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추가 비용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당연화하였다.
4. 인력투입 종료 시점 명시
사업의 검수가 종료되어 종료될 경우, 투입인력의 철수를 일자로 명시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정했다. 어떤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안정화 기간동안 개발사의 긴급유지보수 인력이 상주를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이 없어지도록 법제화 되었다.
5.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발주자와 개발사 양쪽으로 귀속
기존 프로젝트의 목적물은 발주사에 귀속되어 개발사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이를 이용한 상업적 활용이 불가했으나, 지적재산권을 개발사에도 공동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작권이 주어진다.
6.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등의 임치 강제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였다.
즉, 개발사의 부도나 도산 등으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술적인 자료, 소스코드, 매뉴얼, 설계서 등을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치수수료는 계약당사자들이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7. 하자보증 기간 1년으로 명시
기존 계약관행에 따르면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을 임의로 늘일 수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의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해 주고 유지보수기간을 지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8. 하도급관리시 발주사의 승인근거조항 신설 및 승인절차 명확화
대규모 용역사업의 경우 대형 SI회사들이 주 계약자이고 그 아래로 중소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형 SI업체들의 횡포를 줄이고 중소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당사자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을 표준화 시키는 것을 강제화 하였다. 또한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사의 운영실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출을 의무화하여 추후 특정 제품 종속 및 유지보수 거부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용역제공사는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참가하기 힘들 전망이다.
2. 작업장소 및 근무인원의 작업장소외 근무절차 규정
- 이는 기존 프로젝트 수행시 발주자(공공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소에서만 작업을 해야 했으나, 구축 실무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편의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가 아니더라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불가능한 절차인데, 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들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자라도 공동 개발시설이나 자사의 개발실에서 개발을 할 수 있어 굳이 파견을 나가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개발을 회사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 과업내용의 변경시 추가 비용 산정
공공기관발주 프로젝트 진행 중 초기 요구 사항외의 과업 변경이 잦은 것이 현실인데, 이럴 경우 적정한 댓가의 재산정과 무리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과업변경 요청서와 과업변경관리내역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추가 비용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당연화하였다.
4. 인력투입 종료 시점 명시
사업의 검수가 종료되어 종료될 경우, 투입인력의 철수를 일자로 명시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정했다. 어떤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안정화 기간동안 개발사의 긴급유지보수 인력이 상주를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이 없어지도록 법제화 되었다.
5.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발주자와 개발사 양쪽으로 귀속
기존 프로젝트의 목적물은 발주사에 귀속되어 개발사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이를 이용한 상업적 활용이 불가했으나, 지적재산권을 개발사에도 공동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작권이 주어진다.
6.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등의 임치 강제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였다.
즉, 개발사의 부도나 도산 등으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술적인 자료, 소스코드, 매뉴얼, 설계서 등을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치수수료는 계약당사자들이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7. 하자보증 기간 1년으로 명시
기존 계약관행에 따르면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을 임의로 늘일 수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의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해 주고 유지보수기간을 지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8. 하도급관리시 발주사의 승인근거조항 신설 및 승인절차 명확화
대규모 용역사업의 경우 대형 SI회사들이 주 계약자이고 그 아래로 중소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형 SI업체들의 횡포를 줄이고 중소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당사자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을 표준화 시키는 것을 강제화 하였다. 또한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사의 운영실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29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예규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권익이 높아졌다. 특히 갑으로 분류되는 정부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용역계약관례를 수정하여 법제화 했다는 점은 환영을 받을만 하다. 특히 작업장소의 유연성과 추가 개발에 대한 비용산정 및 투입인력 철수 등에 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던 관례였는데, 이번에 규정으로 명시되었다.
우리 중소소프트웨어 제조사들,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실적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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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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