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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적십자회비 유감

킬크 2007. 1. 20. 01:35
매년 연초가 되면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영수증을 받는다.

주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납부 독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체 왜 매년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우리는 이런 지로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가?

우선 접식자회비를 받는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다. 우리들에겐 혈액을 모으는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역이나 지하철, 터미널 부근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그 단체 말이다. 병원 표식 같기도 한 이 적십자(Redcross)의 존재는 1년에 한번 지로용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적십자사에 대해 좀 알아보자.

우선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는 현직 대통령이다. 현재의 실제 최고 수장은 한완상 전 부총리가 맡고 있다.

1864년 12개국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제네바 협약'을 채택 조인함으로써 적십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도주의적 입장을 기본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작년의 경우 413억 가량이 걷혔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활동을 위한 회비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이상 70미만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군인세대주) 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 세대주의 거주지 주소를 받아서 모금참여를 위한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공과금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성금입니다. 참여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중에서)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납부요청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고 있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전문사업자, 학교 및 종교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로부터 각 세대주와 사업체의 정보를 받아(1건에 30원)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납부 독려를 하고 있다. 주로 통반장들이 나서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내 경우 거의 매년 내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이 납부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지로용지를 만들어 각 세대에 보내는데도 비용이 들겠지만, 반드시 1년간 국민들의 회비 사용 내역을 밝혀 따로 알려 주었으면 한다. 지로용지를 보낼 때 작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내준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의미있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기부에 대해 인색하지 않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이다.

어느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던 통반장이라는 분들이 마치 세금 거두듯 집으로 와서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돈을 내더라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예전에 비해서 독려의 수준이 낮아진 것은 좋으나, 아직까지 선뜻 회비를 낼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내가 낸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회비 모금이나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평화의 댐 모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금이 끝난지 20여년이 지난 얼마전에 이를 재조명한 뉴스는 아무도 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결론에 허탈해 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납부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의무일 뿐더러 실제 밝혔을때는 더 많은 납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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