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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특허소송 중인 Verizon과 Vonage의 연방 법원 판결이 났다.
이번 소송은 Verizon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사의 7건의 특허를 근거로 미국 최대의 VoIP 서비스 업자인 Vonage를 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목요일 법원은 7건의 특허 중에서 3건을 인정하여 Vonage가 Verizon에게 5,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덧붙여졌다.
Vonage 가입자는 2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회선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5%인 5,8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 당초 Verizon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1억 9,700만 달러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역으로 환산해보면 Vonage가 연간 가입자당 벌어들이는 매출은 4,800달러 정도된다.
VoIP에 대한 대형 업체들 사이의 첫판결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소송은 Vonage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제까지 잠잠하던 VoIP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번 특허 침해는 VoIP 망에서 일반 유선망으로 접속할 때, 착신 및 보이스메일 관련한 특허와, Wi-Fi 단말기를 이용한 VoIP 서비스 일부도 Verizon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VoIP 서비스 업체들은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유선 전화 서비스의 역사는 100년을 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특허는 아주 많다. 또한 VoIP 역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기능은 유선전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허도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Verizon은 앞으로 자사의 특허를 내세워 VoIP 업체들을 고소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로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가입자 한 회선당 5.5%의 이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Vonage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대부분의 VoIP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전문가는 Verizon 같은 회사와의 소송을 피하려면 독자적인 VoIP 특허를 가지고 그들과 크로스 라이선싱 방식의 특허교환을 염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어느정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에는 특허로 맞서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VoIP 업계 역시 특허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