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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거대 미디어 그룹 Viacom은 자사의 영상물 16만개가 YouTube를 통해 15억번이나 노출이 되었다며 YouTube와 Google을 고소하였다. 특히 불법 클립으로 인하여 약 1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다. 결국 이 금액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달 Viacom은 YouTube로부터 자사의 영상물 10만건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YouTube가 실행했다. 또한 IPTV 서비스인 Joost에 영상을 공급하기로 합의를 한 뉴스도 있었다.
Viacom 측은 허락받지 않은 자사의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결국 광고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YouTube와 Google을 싸잡아 비난했다. 결국 YouTube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수익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상을 통해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으나, YouTube 측의 고집으로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의 Viacom 콘텐츠를 내려도 여전히 YouTube의 트래픽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미디어 파트너가 있으며, 지난번 10만건의 Viacom 콘텐츠의 삭제는 결국 YouTube상의 Viacom UGC를 끌어 내리는 유언장이 되었다고 설전을 이어나갔다.
결국, 자사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YouTube와 Google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Viacom의 입장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반대로 유추해 보면 지금 막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Viacom이 아니라 YouTube와 Google의 손에 쥘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명이다.
어쩌면 미디어 생산자와 미디어 유통자 사이의 대리전 형태로 확전이 될 수도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두 세력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두 세력 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방송콘텐츠 외에 다른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은 방송콘텐츠가 흥미거리이고 트래픽을 몰고 다니지만, 비용이 드는 콘텐츠임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은 적절한 대가의 성립하에 활발해 질 수 있다. 콘텐츠 대가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