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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직장내 ‘이메일 스캔들’ 조심하라
상식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이메일 계정과 개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기사에 나온 이메일 감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미국이나 유럽기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입사시 이메일 감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한다.
그도 그럴것이 회사 이메일 계정은 철저히 업무를 위한 도구이므로, 개인적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메일의 내용은 늘 감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은 직원을 감시하려는 목적보다는 업무의 수단으로 이메일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업무상 메일을 주고 받은)기업간 분쟁이나 업무의 관리 차원, 보안의 문제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백업 및 감시가 일상화될 것이다. 실제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은 직원들이 분명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개인적인 메일은 보내고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의 자산(통신 인프라, 컴퓨터, 업무시간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회사나 용납하고 있다.(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어떤 기업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사내연애를 하더라도 메일로 밀어를 속삭이거나 상사나 동료를 욕할 것이라면, 가능한한 회사내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회사의 메일 계정을 통하거나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이름을 자주 사용(좋지않은 인용으로)하거나, 회사의 주력제품의 과도한 언급이나 욕설 등은 필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이메일은 굉장히 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내용이나 주고받으면, 어느날 불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자와 회사대표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이메일 감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고 감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메일은 어떤 기업이라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그리고 그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은 없어야 한다. 개인적인 용도는 다른 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개인메일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
상식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이메일 계정과 개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기사에 나온 이메일 감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미국이나 유럽기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입사시 이메일 감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한다.
그도 그럴것이 회사 이메일 계정은 철저히 업무를 위한 도구이므로, 개인적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메일의 내용은 늘 감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은 직원을 감시하려는 목적보다는 업무의 수단으로 이메일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업무상 메일을 주고 받은)기업간 분쟁이나 업무의 관리 차원, 보안의 문제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백업 및 감시가 일상화될 것이다. 실제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은 직원들이 분명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개인적인 메일은 보내고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의 자산(통신 인프라, 컴퓨터, 업무시간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회사나 용납하고 있다.(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어떤 기업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사내연애를 하더라도 메일로 밀어를 속삭이거나 상사나 동료를 욕할 것이라면, 가능한한 회사내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회사의 메일 계정을 통하거나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이름을 자주 사용(좋지않은 인용으로)하거나, 회사의 주력제품의 과도한 언급이나 욕설 등은 필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이메일은 굉장히 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내용이나 주고받으면, 어느날 불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자와 회사대표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이메일 감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고 감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메일은 어떤 기업이라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그리고 그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은 없어야 한다. 개인적인 용도는 다른 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개인메일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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