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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나 불법 파일 공유의 책임을 ISP까지 명시하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다.

벨기에 법원은 자국의 ISP중 하나인 Scarlet에 저작권 보호와 불법 공유 파일을 금지시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수요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한 부서인 국제축음연합회(IFPI)의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상에 만연한 음악 영화 등의 불법 파일의 공유에 공유자뿐만 아니라 ISP의 책임을 명시한 이번 판결은 ISP의 적극적인 불법 파일 공유 저지에 나설것을 촉구한 것이다.

벨기에 법원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며 심리에 임했다고 하는데, ISP들이 기술적으로 불법 파일 공유가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필터링 장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소송 당사자인 Scarlet의 경우 이미 6개월전부터 불법 파일 공유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 내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ISP에게까지 불법 파일 공유를 저지할 책임을 부과했다는 것은 앞으로 네트워크 감시를 더욱 활발히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즉, 불법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을 감시하고 주고받는 파일에 대한 검사를 용인한다면 이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상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친구끼리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을 때, ISP는 주고받는 트래픽(패킷)을 분석하여 저작권 자료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 만일 사진 중에 민감한 사생활이 들어있고, 어떤 기술적인 결함에 의하여 이 사진이 필터링되고 ISP에 의해 저장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저작권과 사용자의 권리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인 한계와 인식의 문제로 사용자와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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