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곰플레이어 서비스 운영자입니다.

최근 ‘인터넷메트릭스’라는 인터넷 시장조사 기간의 자체 조사로 인한 곰플레이어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이라는 오해와 오도로 인한

당사의 공식적인 사실 설명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곰플레이어는 절대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ch.gomtv.com/mList.html?ch=114&qnaType=gom&intSeq=24800&page=1&bid=0


그래텍의 곰플레이어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 블로그를 통해서도 밝힌바 있다. 서비스 운영자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블로고스피어를 통해 곰플레이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져 나가자 나름대로 고심하여 내놓은 방법이 관련 포스팅들에 대한 댓글 형태로 대응을 한 모양이다.

위와 같이 Copy & Paste한 문장은 곰플레이어의 개인정보 유출 의심을 포스팅한 거의 모든 블로그에 댓글로 붙어있다. 올블로그에서 검색해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링크의 게시물을 찾아가면 '자막 찾기 기능에 대한 오해'부분이 있다. 자막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등록특허(특허검색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해 보니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번호까지 명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특허는 개인정보 유출 관점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막을 찾는 알고리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막 관련 설정에서 선택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자막파일을 서버에 등록(인증받은 사용자에 한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자막이 없는 동영상을 볼 경우 자막 서버에 파일이 있는지 검색 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과 이 기능에 대해 사용자들이 자의적으로 허락을 한 것인지가 논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 곰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 자막 도우미 기능은 디폴트로 사용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단 위의 두 설정을 했을 경우, 그래텍의 자막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보는 동영상 자막 정보(자막 파일명, 사이즈)와 자막서버에 있는 파일 자막 정보가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내 컴퓨터에서 곰플레이어로 재생하는 동영상의 자막이 그래텍의 자막서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내 자막의 정보(파일명, 크기)가 자막서버로 보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 재생하는 동영상의 정보(파일명, 기타)에 따라 자막서버에서 그에 맞는 자막을 찾는다는 것인데, 이 역시 사용자의 동영상 정보(최소 파일명)가 자막서버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3) 자막 찾기 기능에 대한 오해
: 곰플레이어에서 제공하는 자막 찾기는 자사의 등록특허(등록번호10-2003-0054603) 기술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막 검색을 위해 서버와 통신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곰플레이어 사용자들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는 동영상에 매치되는 자막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으로 동영상의 메타데이터(동영상 파일에는 대부분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나 파일의 일부분 등이 전송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음악 재생기들의 가사 서비스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텍은 위의 내용에서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에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메타데이터나 파일의 일부분을 전송하지 않는다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자막 파일명 정보를 보낸다는 말은 왜 언급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기술은 음악 재생기의 가사 서비스에도 비슷한 원리로 동작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역시 재생 파일명을 참고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다.

내가 블로그에 언급했던 내용은 이런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을 악용하면 몇몇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그래텍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공지 내용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사용할 뿐이다. 기술이라는 것이 편리함과 그 이면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분명 그래텍은 자막찾기라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사용자의 동의와 인지)이기만 하다면 부정적인 사용이 아닌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곰플레이어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텍은 차라리 최소한의 데이터 통신에 어떤 내용을 사용자 PC와 자막서버 간에 주고 받는지만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더 명확하게 해결될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

그리고,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간곡히 협조 부탁한다'라는 글이 좀 거슬린다. 물론 그런 포스팅도 있었을 것이다. 오해를 일으키거나 마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묘사한 포스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퍼뜨리지 말아달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오해(개인정보 유출)가 확산되는 공간으로서 블로그를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블로거들은 오해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느끼는 바를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 뿐이다.

없는 사실이나 억지 추측으로 기업에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 제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신이 보는 동영상 파일명이 그래텍의 자막서버와 통신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사용자가 인지(최소한의 데이터 통신)를 하고 있거나 허락을 했다면 몰라도, 자막도우미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래텍은 자세한 고지의 의무가 뒤따른다. 왜냐면 사용자들에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