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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으며, 반드시 해당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독점적인 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거래와 관련되어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을 때,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이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이런 법에 대해 공부할 일이 생긴다. 관련된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으나,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면 별의 별 상대를 다 만나게 된다. 또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사업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외국계업체들은 자신들의 만든 상품이 국내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경우 심심치 않게 한국 업체들을 괴롭힌다. 물론 괴롭힌다는 것은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이다.

특히 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독점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옥죄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독점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와 이해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공정거래법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단,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긴 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실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다. 이미 그 선을 넘어서면 남은 것은 제 3자가 가려줄 수 있는 '법'밖엔 없다.

독과점의 횡포가 더럽고, 서럽고, 억울한 것은 당해보는 입장이 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나 독과점을 갈망한다.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길 바란다. 그러나, 반대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

대안으로서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미 늦었을 때는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독과점이다.

우월적 지위는 휘두르는 자에게는 힘이 되지만, 당하는 자에게는 피눈물이 된다. 오늘, 어느 외국 회사의 횡포에 가까운 행동을 지켜보니 속이 쓰리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 02-503-2387 홈페이지 :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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