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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동안 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어 경찰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다.

[YTN] '여의도 폭파' 협박…수색 중

이 뉴스 때문에 한 초등학생이 어의없는 장난으로까지 이어져서 혼란을 빚었던 모양이다.

[YTN] 초등학생이 63빌딩 폭파 협박

뉴스를 읽어보니,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에 문자신고를 했다고 나왔다.

잠시 헛갈렸다. 언제부터 112로 문자 신고가 가능했지?

찾아보니 이미 2003년 11월 24일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인터넷 뉴스가 있다.

[YT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

112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파협박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모양이다. 올 3월에도 타워펠리스틑 폭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YTN] 타워팰리스 폭발물 허위 신고자는 11살 소년

112신고가 문자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자보내기-내용 입력-받는사람 국번없이 112-발신

다만,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추적이 안되므로(더 자세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위급성 때문에) 보낸 곳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요금은 무료다.

근데, 요즘 핸드폰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은데, 저런 류의 사건이 유독 뉴스에 나온 2명의 초등학생밖에 없을까?

119 허위신고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방 소방당국은 허위신고 전화의 경우 대략 200만원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책정하였다. 법에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자녀들에게 휴대폰 사주고서 쓸데없이 뉴스메이커가 되게 만들거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부모들의 철저한 가정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

쓸데없이 '쑈'하다가 엉뚱하게 부모님이 진짜 '쑈'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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