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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수요일, 미국내 빌딩과 콘도 등의 소유주가 건물로 제공되는 케이블 TV 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쳐 승인했다.
현재 미국의 임대 아파트나 콘도, 오피스텔 등에 제공되는 케이블 TV는 건물주와 케이블 TV사업자 사이의 독점 계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거주자)들에게 케이블 TV 서비스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FCC의 이같은 결정은 Triple Play Service 시장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통신회사들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AT&T와 Verizon같은 통신회사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같은 조치로 가장 득을 보는 사업자는 통방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이다. 기존에는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콘도 등의 방송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통신회사의 TV서비스가 이런 시장에 진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Comcast나 Time Warner Cable 등의 케이블 TV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와 케이블 TV 회사 사이의 계약에 대해 FCC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많은 곳에서 계약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미국 케이블 TV 업계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보다는 기존 독점 시장의 계약문제만을 언급함으로써 TPS 시장 확대에 대한 조치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 조치이지만 TPS를 제공하는 미국 통신회사에겐 값진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