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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미국 음반 산업 협회)가 대학교들에게 P2P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오늘 digg.com의 최고 인기글이 있다.
이 글은 다음의 URL로 링크되어 있었다.
Now RIAA wants Universities to get campus wide Napster subscription or “lose all federal financial aid”
미국엔 고등 교육 법안 이라고 부르는 HEA(Higher Education Act)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수정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이 제출될 법안에 몇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논란이 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되는 494조에 보면 Digital Theft Prevention(디지털 도둑 방지)이라는 제목으로 법안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P2P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재정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발 및 경고 학생들을 연간 보고해야 한다.
. P2P 파일공유는 공공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 저작권 위반 처벌 조항 신설
. 학교 IT자원을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정책 마련
. 실질적인 불법 행위 감시 방안 마련
- 불법 다운로드와 P2P의 대안 마련 계획 수립
- 불법 다운로드 저지 방안 수립
이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된다.
결국, 학생들을 저작권법 위반 예비 범죄자로 단정하고, 대학 당국이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대단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을 쓴 저자인 변호사는 RIAA와 MPAA(미국 영화 협회)같은 사적인 단체가 대학을 향해 이런 논리로 대학과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이런 법안에 대해 미국 대학연합(AAU)은 이미 법의 입안자인 공화당 밀러 상원의원에게 P2P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조지 밀러 하원의원과 루벤 히노요사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물론 RIAA와 MPAA의 로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RIAA와 MPAA같은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내 대학 IT 시스템에 감시와 처벌을 위한 의무조항을 넣으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특히, 이런 강제적인 법안을 재정지원 문제를 거론하여 대학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불법복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P2P를 사용하는 사용자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전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역시 미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법 하다. 로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원나리들의 생각은 왜 그리도 짧은 것일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 속담이 이런데 딱 들어맞지 않은가?
두 의원님들 하시는 짓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우리나라 저작권 단체도 정말 좋아하실 두 분의 미국 의원님들 사진이다.
George Miller 하원의원
Ruben Hinojosa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