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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진 운전자라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는 날이 갈수록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들 카메라의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그 중에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단속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즉, 60Km/h나 100Km/h 등의 과속기준이 있고, 별도로 과태료나 벌점 등을 결정하는 단속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뉴스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살짝 풀어주었다.

60Km/h의 제한속도구간은 15Km/h부터 단속이 된다는 것이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한속도의 최소 10Km/h 이상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속안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되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경찰청내부의 정보를 모르는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만 가면 속도를 줄여서 단속을 피해왔는데, 운전을 하다보면 일부 운전자는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런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뉴스에서 친절하게 단속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무인카메라도 단속된 차량번호는 누구도 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간부가 단속되도 딱지 떼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건 관련 업계에 있는 친구가 알려준 정보이다.

그러나, 공무 수행이나 긴급사항 때문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면(주로 서류 등으로) 단속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한다. 그 외엔 무조건 단속이 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 안해도 알겠지만 과속은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 단속기준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나처럼 무심코 지나다가 단속되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일보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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