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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com과 Warner Music Group(WMG)은 현지시각으로 목요일, WMG의 모든 음악에 DRM을 제거한 MP3음원을 Amazone.com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MP3 음악의 DRM 제거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4대 주요 음반사의 절반이 넘는 음반사(Label)들이 DRM 없는 음악 판매에 대해 승인을 해서, 온라인 음원 판매가 DRM free 형태로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결국 음반사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DRM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 왔었던 음반사들로서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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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들에서 DRM없는 음원판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RM 없는 음원판매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바 있다.

4대 주요 음반사 중에서 WMG와 Sony BMG만이 끝까지 DRM없는 음원판매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그리고 그 둘 중 WMG가 드디어 DRM free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Sony BMG 뿐이다. 2007년 4월 Universal Music, 2007년 8월 EMI는 부분적이지만 이제까지 반대입장을 보여온 것에서 입장을 바꿔 DRM free 음원을 판매하고 있고, 이번 WMG까지 가세하여 시장의 균형을 DRM free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도 Sony BMG의 입장선회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WMG의 DRM free 음원판매 발표에 힘잆어 Amazon MP3 Store는 약 33,000개의 음반사로부터 290만개에 이르는 DRM free 음원을 판매하게 되었다.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DRM free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해외의 소식이 먼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어제 국내에는 DRM 관련한 판결 뉴스 하나가 올라왔다.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MP3폰 소지자가 멜론에서만 구매한 음원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조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SK텔레콤의 폐쇄적 DRM정책이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음반을 인수한 SKT 역시 기존 음반사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폐쇄적인 DRM 정책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DRM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줄 뿐이다.

음악은 쉽게 소비하는 소비재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DRM으로 인해 전혀 엔터테인(entertain)하지 못하다.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입한 음악이 특정한 장치에서만 작동이 된다면 CD나 카세트를 구입하였는데, 특정한 플레이어에서만 작동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DRM을 위해 음원과 재생장치의 원가도 상승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규제가 아닌 정당한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복제의 우려보다는 구매자의 권리를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도 늦었지만, 세계적인 음반사들은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음반사와 DRM이 결별하는 해가 되었다.

지금 한국의 음반사들은 세계적인 음반사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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