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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Notel과 미국 VoIP 서비스 사업자 Vonage 사이의 특허 분쟁이 종결되었다.

올해 초부터 Vonage는 대형 통신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으로 시끄러운 날들을 보냈다. Verizon, Sprint Nextel, AT&T에 이르기까지 유무선 통신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시달리며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해였다.

다행히 이달초에 AT&T와는 3,900만 달러에 합의를 했고, Sprint Nextel과 Verizon은 모두 2억 달러 정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약 2억 3천 9백만 달러의 합의금이 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Notel과의 소송은 두 회사의 특허를 크로스 라이선싱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이로서 Vonage는 거대 통신기업들과의 소송전쟁을 끝냈다.

이번 Notel과의 소송 합의는, 2006년에 인수한 DPL(Digital Packet Licensing)의 Notel과의 소송건을 넘겨받으면서 촉발된 것인데, Notel은 이에 맞서 맞소송을 걸었는데,  Vonage가 Notel의 특허 13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걸었다.

양사가 특허 침해로 언급된 것은 911 응급전화와 411(우리나라의 114에 해당) 전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Vonage와 Notel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합의로 인해 Vonage와 Notel 모두 주가가 오르는 등의 호재를 맞았으나, Vonage의 앞날이 계속 밝은 것만은 아니다. 주요한 통신업체들과의 소송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인해 유선전화 보급은 더디거나 일부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케이블 TV 업체가 최대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리플 플레이(방송, 인터넷, 전화)를 무기로 하여 VoIP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Vonage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Vonage는 다시 한번 VoIP 사업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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