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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미네소타에 사는 두명의 자녀를 둔 30세 주부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을 불법 음악 파일 공유 혐의로 고소했다.

(Jammie Thomas Rasset)

RIAA는 피고인이 음악 1,702곡을 파일 공유 사이트인 KaZaA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중에서 6개 음반사의 24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법원은 피고인 제이미 토마스 라셋에게 RIAA로 22만 달러(약 2억 7천 5백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부터 RIAA는 지속적으로 불법 음악 다운로드 유저들을 고발했다. 2007년까지 약 2만 6천명이나 고발했으며(현재까지 3만 5천명), 대부분 곡당 750 달러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끝을 냈으나, 제이미 토마스 라셋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2007년 당시 이 소송은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IAA는 제이미를 몰아세웠으며, 결국 1심에서 벌금 22만 달러라는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배상금액보다 불법 파일 공유에 따른 처벌이라는 이슈가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 소송이 RIAA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다. 당시 RIAA는 불법 다운로드 네티즌들을 적발하기 위해 MediaSentry라는 회사의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와 공유 등의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려 일으켰다. 논란후 RIAA는 MediaSentry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RIAA가 네티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여 감시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2008년 8월부터는 정책을 바꾸어, ISP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를 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물론 그 사이에 고발한 네티즌들과의 합의는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제이미와 그녀의 변호사는 자신이 파일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배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그 재판이 2009년 6월 18일 목요일에 있었고, 재판결과가 나왔다.

연방법원은 제이미 토마스 라셋이 의도적으로 음악 파일을 불법 공유했다며 기존의 배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곡당 8만 달러씩으로 계산하여 총 192만 달러(약 2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법에서 위법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금은 가중된다.

법원측에 따르면 의도성이 있는 음악 불법다운로드의 경우 곡당 최대 15만 달러(1억 9천여만원)까지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곡당 8만 달러로 거의 절반으로 내려줬다며 선처를 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제이미와 그녀의 변호사는 향후 거취에 대해 당장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판결에 대해 상고하거나 RIAA와 합의를 하는 것 두가지 선택만 남아있다.

재판과정에서 제이미의 음악 파일 다운로드와 공유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제이미 자신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아이디로 KaZaA에 공유가 되었고, 실제 이러한 공유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 몇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배상금이다. 두자녀를 돌보는 32살의 싱글맘이 음악 24곡에 대한 배상금으로 무려 24억원이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평결인지 의문스럽다. 우리돈으로 1곡당 1억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분명 배상금액으로는 과대하다.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다. RIAA가 원했던 결과도 배상금액보다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와 홍보의 효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배상금액이나 합의금액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한인세탁소의 5백억 바지소송건으로 미국사회 내부적으로 소송남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제이미 토마스 라셋건으로 어느정도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RIAA가 얻은 승리지만, 과도한 배상금이나 합의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배상금액은 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저작권법상의 배상규정 역시 업계의 로비와 의견이 수렴된 것이기에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파일 공유나 불법 음악 파일의 공유에 대한 대중의 환기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상금 규정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 포스트 내용의  금액은 1 달러당 1,250원의 환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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