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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는 월요일 우회 접속 기술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발표했다. 매 3년마다 발표하는 저작권 침해기술 예외조항이 월요일 오전에 공개 되었으며, 이번이 4번째 발표였다.

이번 예외조항에는 iPhone의 Jailbreak(탈옥)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6개의 예외조항을 발표했는데, 2번과 3번 조항이 iPhone Jailbreak의 사례와 거의 같다.

 

(2) Computer programs that enable wireless telephone handsets to execute software applications, where circumvention is accomp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enabling interoperability of such applications, when they have been lawfully obtained, with computer programs on the telephone handset.

2번 조항은 휴대폰에서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만을 위해 기술 우회 행위(시스템을 속이는 행위, Jailbreak도 여기에 속한다)는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즉, App Store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iPhone에서 동작하는 App을 구입하였다면, 이를 동작시키기 위해 Jailbreak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같은 방침이 미국 정부를 통해 밝혀짐으로써 향후 App Store를 통한 iPhone App뿐만 아니라 제 3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구입한 App도 iPhone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App Store외의 마켓에서 구입한 App을 동작시키기 위해 Jailbreak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뜻이다.   

현재 많은 iPhone 유저들이 Jailbreak를 하는 이유 역시 App Store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Apple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App 또는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3) Computer programs, in the form of firmware or software, that enable used wireless telephone handsets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 when circumvention is initiated by the owner of the copy of the computer program solely in order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 and access to the network is authorized by the operator of the network.

3번 조항은 휴대폰 Unlock에 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혹은 펌웨어로 특정 통신사 네트워크에서만 동작하게 제한한 것을 풀기 위한 목적의 기술 우회는 합법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iPhone을 AT&T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T&T의 SIM이 아니면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겨져(lock) 있다. 

미국에서는 iPhone으로 4위 통신사인 T-Mobile에서 사용하기 위해 Jailbreak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iPhone을 구입하여 해외 통신사에 등록하여 사용하려면 unlock을 해야하는데, 이때도 Jailbreak가 애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3번 조항은 특정 통신사에 사용 제한을 풀기 위한 목적의 기술 우회(혹은 해킹)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Yellowsn0w 0.9.6 works -- my iPhone 3G is SIM unlocked :-)
Yellowsn0w 0.9.6 works -- my iPhone 3G is SIM unlocked :-) by Gerald_Oh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2번과 3번 조항은 iPhone을 명시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iPhone이 그 대상이라는 점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정부가 iPhone Jailbreak에 대한 일부 목적(타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사 잠금 해제)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Jailbreak를 통해 유료이며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App들의 무료 설치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 모두를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외 인정 조항 모두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일 때만 기술 우회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iPhone의 Jailbreak에 대한 일부 인정을 한 근거는 Apple이 소비자의 사용권 제한이 지나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판매한 제품이라면 사용자가 목적상 합법의 테두리에서 모바일 OS를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대하여 Apple은 라이선스의 개념으로 반박하고 있다. iPhone의 iOS는 사용자에게 판매될 때 iOS의 사용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판매한 것이지 iOS에 대한 소유권 마저 넘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iOS의 수정 혹은 기술적인 우회조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사무소의 발표에 대해 Apple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Jailbreak는 iPhone을 불안정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Apple은 항상 고객이 최고의 경험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이번 예외조항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저작권 사무소의 발표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 Apple은 계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Jailbreak를 막는 것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소비자는 그때마다 필요하면 Jailbreak를 해야하는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Apple이 단 한건도 탈옥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분간(약 3년간) 소비자나 Jailbreak 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 : http://www.copyright.gov/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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