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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Motorola 제소

Microsoft가 지난 금요일 ITC와 미법원에 Motorola와 Motorola Android폰을 상대로 제소했다. 제소 이유는 Microsoft의 Exchange ActiveSync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휴대폰에서의 이메일, 캘린더, 주소록 등의 데이터를 PC와 동기화시키는 여러가지 기술을 라이선스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인다.

그 외에도 휴대폰 배터리 및 신호강도 표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Microsoft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소는 단순히 Motorola에 대한 것이 아니라 Android진영을 향한 공세라고 보여진다.

ActiveSync 기술은 Google이 Microsoft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Android에 추가하였는데, 제조사 Motorola는 이 부분에 라이선스를 득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삼성전자, HTC, Dell 등은 ActiveSync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icrosoft는 Window Phone 7을 발표하고 최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으며, 시장 공급 예정인 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Microsoft는 우선 Motorola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같은 Android폰을 개발하는 대만 HTC는 이미 올해 초에 Microsoft로부터 몇몇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았으며, Windows Phone 7 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Motorola의 경우 Android폰 개발에 주력한 이후 Windows 계열 스마트폰 개발을 중단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RIM의 BlackBerry OS와 Apple의 iOS, Google의 Android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량면에서 1위인 Nokia의 Symbinan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외하더라도 Microsoft는 이들 3강과 겨뤄야 승산이 있다. 특히 Android는 반드시 이겨야만 Windows Phone 7이 설자리가 생긴다.

현재 Windows Phone 7을 탑재한 스마트폰 발표 계획에 있어서 Motorola만 빠져있다는 것도 이번 제소의 이유로 추측된다. Nokia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어서 신경쓰지 않지만, 삼성전자, LG전자, HTC, Sony Ericsson 등은 모두 Windows Phone 7 폰을 개발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유독 Motorola만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 Motorola 제소이유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droid의 위협을 느낀 경쟁사와 IT 기업들은 특허를 앞세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pple이 HTC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Android 때문이며, 최근 Sun을 인수한 Oracle의 Google 제소 역시 Android에 대한 압박에서 출발했다.

Microsoft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재기를 노린다면 Android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야한다.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Big 3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Phone이나 BlackBerry 보다는 Android폰이 상대하기 쉽다. 따라서 Microsoft는 미국 시장에서 Android폰을 주도하고 있는 Motorola의 발목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다. 

Target 매장에서도 iPad 구입 가능


미국 대표 리테일 프렌차이즈인 Target이 일요일부터 Apple의 iPad 전 모델과 악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iPad는 공식 Apple Store나 온라인 Apple Store에서 구입이 가능했다.

가격은 Apple Store와 동일하며, 16GB, 32GB, 64GB의 각각 Wi-Fi 버전과 3G 버전 제품 6종류와 케이스, 키보드 독, 케이블 등의 악세서리 판매에 들어갔다. iPad는 매장에서만 판매하며, 악세서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한다.

출시 3개월만에 330만대를 판매했으며, 9월말까지 약 5백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iPad는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중국 등 2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판매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월에 공개될 iOS 4.2 버전에는 iPad 한국어 입력이 가능하여 한국 출시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 개발자 버전인 iOS 4.2 beta 2를 iPad에 설치하면 한글입력이 가능한 상태다.

부당 징수된 요금 돌려주는 Verizon Wireless

미국 Verizon Wireless가 지난 몇 년간 휴대폰 오조작 혹은 버튼이 잘못 눌려져 연결된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밝혔다.

Verizon Wireless고객(현재 고객 및 과거 이용고객 포함) 1,500만명이 환불 대상이 되며, 이들 고객은 2달러에서 6달러까지 다음달과 그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는다. 환불금액은 6달러씩 1,500만명으로 계산한 금액인 9천만 달러가 최대 금액이며, 적어도 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erizon Wireless 가입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무선인터넷 접속으로 과금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지난 몇 년간 계속되었고, 결국 미국 FCC는 이를 근거로 Verizon Wireless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잘못 과금된 고객들은 모두 무선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으로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무선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과금되었다. 이미 설치된 번들 게임을 실행시키면 자신도 모르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했다거나 버튼을 잘못 눌러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과금이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정액제 무선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MB당 약 1.99 달러 수준의 요금이 과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선 데이터 요금의 부당 청구는 사용자의 실수나 인지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인터넷 접속을 간편하게 만든 단말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부당 요금 청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산의 커다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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