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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것은 IT 기업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는 특허는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함께 확보하려는 중요한 재산권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떠한 IT 서비스 혹은 솔루션, 제품을 내놓을 때 특허는 빠지지 않는 항목의 하나다. 특허가 없다면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특허의 힘은 대단하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두고서도 주요 기업들의 특허 다툼은 대단하다. Apple, Nokia, Motorola, HTC, Microsoft, Google, Oracle,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 보유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비지니스 특허 등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끔은 경쟁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메일은 스마트폰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메일 송수신 방법은 특허가 걸려있다. 무선 이메일 송수신 방법에 대한 특허가 NTP라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NTP는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악명이 높다.
NTP는 지난 4년간 주요 IT 기업을 상대로 10여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만큼 NTP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중요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NTP가 소송을 통해 재미를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BlackBerry의 RIM을 상대로한 소송이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무선 이메일 특허 침해 소송으로 2006년 6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 합의를 받았다. NTP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미국 4대 통신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7/09/13 - 특허괴물 NTP 이번엔 미국 이동통신사에 칼을 겨누다
PDA로 잘 나가던 Palm을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도 NTP의 특허소송 때문이었다. 이처럼 NTP는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으로 특허소송을 남발했다. 대부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NTP가 승소하는 식으로 마무리지어졌다.
무선 이메일 분야는 NTP의 특허를 항상 염두에 둘 정도로 소송의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까지 NTP는 무선 이메일 특허를 이용하여 13개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했다. 특허괴물 NTP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한 특허관련 기업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Article One Partners라는 기업은 NTP가 주장하고 있는 무선 이메일 특허의 선행 특허 혹은 먼저 실행한 사례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 NTP는 무선(모바일) 이메일과 관련된 특허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 Apple, Google, Microsoft, Motorola, Verizon Wireless, AT&T 등 6개 기업에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Article One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기법을 이용하여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대중(Crowd)와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대중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NTP 특허 무력화건은 일반 대중을 통해서 NTP의 특허가 효력이 없거나 선행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건에 NTP 특허의 선행 사례를 찾는 제보자(연구원)에게는 최소 1만 달러의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소송을 통한 보상금액 대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아보이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쨋든 특허괴물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일이다. 이번 건은 NTP가 가지고 있는 3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 공개해 두었다.
관련 웹사이트 : http://info.articleonepartners.com/ntp
Article One Partners는 현재 약 100여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 방법으로 특허 무효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특허에 대한 선행 사례를 찾는 과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뿐만 아니라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언어에는 우리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Article One의 비즈니스는 고객의 특허 무효화를 위한 연구 의뢰로 시작되는데, 이를 공개하여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로 실행이 된다. 만일 제시된 내용에 부합하게 되면 명시된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rticle One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의 특허 연구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있다.
설립 2년이 넘은 Article One Partners는 지금까지 총 78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보상금액이 5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까지 다양하기에 2년간 보상금 78만 달러 지급은 상당한 성과를 의미한다.
NTP의 무선 이메일 특허 무효화를 의뢰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의뢰한 고객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Article One Partners가 공개한 NTP 무선 이메일 특허는 1991년 5월 19일 이전 선행 사례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Article One Partners의 이번 도전은 NTP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고 모두 막강한 법률지원단이 포진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난 몇년간 관련 산업계를 샅샅히 훓어서 찾지 못한 증거를, 크라우드소싱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NTP 같은 특허괴물의 추한 의도를 조금이라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NTP 같은 기업들은 싼 값에 중요한 특허를 구입하여 해당 특허를 이용한 산업이 커지면 특허권 행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라이선스로 돈을 번다. 그렇게 합의금 혹은 로열티로 지불한 돈은 고스란히 고객 주머니에서 나간다.
특허는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원소유주를 보호하거나 적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방어장치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격만을 위한 목적의 특허는 관련 산업에 결코 좋지않은 영향을 주게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떠한 IT 서비스 혹은 솔루션, 제품을 내놓을 때 특허는 빠지지 않는 항목의 하나다. 특허가 없다면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특허의 힘은 대단하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두고서도 주요 기업들의 특허 다툼은 대단하다. Apple, Nokia, Motorola, HTC, Microsoft, Google, Oracle,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 보유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비지니스 특허 등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끔은 경쟁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메일은 스마트폰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메일 송수신 방법은 특허가 걸려있다. 무선 이메일 송수신 방법에 대한 특허가 NTP라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NTP는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악명이 높다.
NTP는 지난 4년간 주요 IT 기업을 상대로 10여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만큼 NTP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중요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NTP가 소송을 통해 재미를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BlackBerry의 RIM을 상대로한 소송이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무선 이메일 특허 침해 소송으로 2006년 6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 합의를 받았다. NTP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미국 4대 통신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7/09/13 - 특허괴물 NTP 이번엔 미국 이동통신사에 칼을 겨누다
PDA로 잘 나가던 Palm을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도 NTP의 특허소송 때문이었다. 이처럼 NTP는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으로 특허소송을 남발했다. 대부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NTP가 승소하는 식으로 마무리지어졌다.
무선 이메일 분야는 NTP의 특허를 항상 염두에 둘 정도로 소송의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까지 NTP는 무선 이메일 특허를 이용하여 13개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했다. 특허괴물 NTP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한 특허관련 기업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Article One Partners라는 기업은 NTP가 주장하고 있는 무선 이메일 특허의 선행 특허 혹은 먼저 실행한 사례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 NTP는 무선(모바일) 이메일과 관련된 특허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 Apple, Google, Microsoft, Motorola, Verizon Wireless, AT&T 등 6개 기업에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Article One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기법을 이용하여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대중(Crowd)와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대중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NTP 특허 무력화건은 일반 대중을 통해서 NTP의 특허가 효력이 없거나 선행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건에 NTP 특허의 선행 사례를 찾는 제보자(연구원)에게는 최소 1만 달러의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소송을 통한 보상금액 대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아보이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쨋든 특허괴물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일이다. 이번 건은 NTP가 가지고 있는 3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 공개해 두었다.
관련 웹사이트 : http://info.articleonepartners.com/ntp
Article One Partners는 현재 약 100여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 방법으로 특허 무효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특허에 대한 선행 사례를 찾는 과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뿐만 아니라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언어에는 우리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Article One의 비즈니스는 고객의 특허 무효화를 위한 연구 의뢰로 시작되는데, 이를 공개하여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로 실행이 된다. 만일 제시된 내용에 부합하게 되면 명시된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rticle One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의 특허 연구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있다.
설립 2년이 넘은 Article One Partners는 지금까지 총 78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보상금액이 5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까지 다양하기에 2년간 보상금 78만 달러 지급은 상당한 성과를 의미한다.
NTP의 무선 이메일 특허 무효화를 의뢰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의뢰한 고객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Article One Partners가 공개한 NTP 무선 이메일 특허는 1991년 5월 19일 이전 선행 사례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Article One Partners의 이번 도전은 NTP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고 모두 막강한 법률지원단이 포진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난 몇년간 관련 산업계를 샅샅히 훓어서 찾지 못한 증거를, 크라우드소싱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NTP 같은 특허괴물의 추한 의도를 조금이라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NTP 같은 기업들은 싼 값에 중요한 특허를 구입하여 해당 특허를 이용한 산업이 커지면 특허권 행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라이선스로 돈을 번다. 그렇게 합의금 혹은 로열티로 지불한 돈은 고스란히 고객 주머니에서 나간다.
특허는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원소유주를 보호하거나 적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방어장치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격만을 위한 목적의 특허는 관련 산업에 결코 좋지않은 영향을 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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