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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대북) 시정부가 Google에 벌금을 부과할 것 같다. Android Market에서의 App 구입 및 환불과 관련된 대만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이페이 시정부는 월요일 Android Market을 운영하고 있는 Google에 대만화 100만 대만 달러(NT$)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화 약 34,600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타이페이 시민들의 불만 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으로, Google의 Android Market이 대만의 환불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경우 7일 내 환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Google Android Market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대신 Google Android Market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은 구입 후 15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는 대만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Google은 이에 대해 유료 애플리케이션 판매 중지로 맞섰다.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대만 Google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대만정부는 Google뿐만 아니라 Apple 측에도 동일하게 대만내에서 대만 상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고, Apple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대만정부는 6월 23일까지 Google과 Apple에 이에 대한 해명과 개선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Apple은 이를 수용하여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Google은 23일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대만정부의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의 말에 따르면 Google은 본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목요일까지 대만으로 해결 담당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답신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7월 1일까지 Android Market의 환불규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Google과 대만정부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Apple이 대만 상거래법을 준수하겠다는 자세이므로 Google도 비슷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대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스마트폰 유저를 가진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유저들 역시 대만국민들처럼 Apple과 Google이 정한 환불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고객들도 많다.

대만처럼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해 잘못 구입했거나 제품 자체의 부실로 인한 환불이 필요한 경우 쉽게 환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droid Market은 2011년 5월까지 약 2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세계 131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29개 국가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Google은 2010년 12월 Market 정책 중 애플리케이션 구매 후 환불 기간을 종전 24-48시간에서 15분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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