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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세계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Megaupload.com을 폐쇄시켰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었는데, 이는 미국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몇몇 콘텐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Megaupload는 2005년 5월 홍콩에 설립된 파일 공유 서비스다. 독일계 핀란드인인 Kim Dotcom(본명 Kim Schmitz)이 설립했으며, Megaupload.com을 비롯하여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인 Megapix.com 동영상 호스팅 서비스인 Megavideo.com, Megalive.com 등의 도메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따라 1월 19일 서비스는 폐쇄되었으며,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던 창업자 Kim Dotcom을 비롯한 4명은 미국 FBI에 요청에 따라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되었다.


Megaupload는 사용자들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어떤 파일을 어떤 목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에는 규제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영화, 음악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트들이 업로드되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Megaupload는 저작권 위반의 주범으로 몰리곤 했다. FBI에 따르면 Megaupload는 2005년 설립이래 1억 7천 5백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고, 약 5억 달러 수준의 저작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2012/01/17 - 미국은 지금 SOPA와 PIPA 법안으로 논쟁 중

Megaupload 폐쇄 당시 미국은 저작권법 관련한 SOPA와 PIPA 법안으로 한창 시끄러운 시기였다.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주요 IT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었다. Wipidedia는 항의의 표시로 1월 18일 하루동안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어쨋든 MPAA, RIA 등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콘텐트 단체들은 Megaupload 폐쇄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서비스 제공자를 체포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MPAA는 이번엔 파나마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인 Hotfile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삼은 것은 역시나 저작권법(DMCA) 위반혐의혔다.

MPAA의 주요 회원사인 Disney, 20th Century Fox, Universal, Columbia, Warner Bros 등의 영화사들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Hotfile은 사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영화사들은 Hotfile이 Megaupload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Hotfile이 Megaupload의 경쟁 서비스 이기에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otfile은 Megaupload의 폐쇄조치에 대응하여 지난 2월 1일부로 서비스 정책을 개정하고 업로드 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 루틴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Hotfile은 국내 다수의 웹하드 서비스들처럼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헤비 업로더들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점검을 통해 저작권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휴 관계를 정리하고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Hotfile은 업로더가 올린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일정 부분의 마일리지(현금)를 지급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웹하드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파일 업로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업로드 콘텐트 상당수가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MPAA는 Hotfile이 수차례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otfile는 즉각 반발했다. 이 회사의 주인인 Anton Titov는 Hotfile이 DMCA 에이전트에 적법하게 가입했으며, 위반 의심 콘텐트 제거 요청을 받고 있다며 서비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DMCA에 규정된 Safe-Harbor(안전 항구) 규정을 내세우며, 서비스 사용자의 문제(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서비스 사업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MPAA 회원사들을 비난했다.

미국의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는 저작권법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으로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콘텐트 보호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Megaupload 폐쇄도 결국은 DMCA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다.

DMCA와 더불어 미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SOPA와 PIPA 법안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트의 보호를 넘어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보호 측면의 악영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순기능을 제한하는 측면도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Megaupload의 폐쇄와 Hotfile 같은 서비스의 폐쇄압박은 관련 서비스 업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단순히 저작권 위반 콘텐트의 공유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확산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주요 IT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DMCA와 SOPA/PIPA 등의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트 보호를 위해, 앞으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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