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AT&T가 4월 8일부터 2년 약정이 끝났거나 조기해약비용을 지불하였으며, 고객 계정에 문제가 없는 고객들에 한하여 iPhone Lock을 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AT&T는 자사 판매 iPhone에 대해 Lock을 해제해 주지 않았다.

 

AT&T의 2년 약정 고객이라면 iPhone 3GS가 대상이 될 것이고, 약정없이 구입한 고객 또는 조기해약비을 지불한 고객이라면 iPhone 4 또는 iPhone 4S도 Lock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iPhone의 Lock을 해제하게 되면 해당 버전의 기기가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AT&T와 같은 GSM 대역인 T-Mobile USA 가입자도 AT&T가 판매한 iPhone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T&T iPhone 유저들은 오래전부터 Lock 해제를 요청해 왔으나, AT&T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동이 쉬워질 경우 가입자의 이탈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Lock 해제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로의 여행 시 문제가 되었는데,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 사는 캐나다로 여행이나 업무를 보러 갈 경우 로밍을 하거나 임대폰을 사용해야 했었다. 만일 Lock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캐나다 통신사의 USIM을 구입하여 미국에서처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AT&T가 허락해 주지 않더라도 Jailbreak를 통해 해킹을 하면 USIM Unlock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새로운 iOS 업데이트 시나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달 AT&T iPhone 고객 한 명이 Apple CEO Tim Cook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서였다.[각주:1] 해당 고객은 캐나다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USIM을 구입해서 자신의 iPhone에 사용하고 싶은데, AT&T가 Unlock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Apple이 나서서 Lock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고객은 AT&T에 Unlock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러자 다시 Apple Canada측에 연락을 했고, AT&T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서 또 다시 AT&T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Jailbreak를 하라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Tim Cook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Tim Cook은 이 문제에 대해, Apple이 나서서 AT&T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Unlock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Tim Cook이 직접 Unlock에 대해 AT&T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AT&T는 해당 고객에 한하여 특별히 한번만 Lock 해제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지 거의 보름만에 AT&T는 전격적으로 iPhone Unlock을 결정했다. 비록 약정이 끝난 iPhone에 한정된 것이지만 AT&T iPhone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미국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T-Mobile USA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도 iPhone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 USIM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KT가 판매한 iPhone 3GS와 iPhone 4의 Country Lock(국가 사용 제한)을 신청자에 한하여 해제해줬다. 약정과 관련없이 고객센터로 요청을 하면 바로 해제해줬다.

 

그에 앞서 201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 두 통신사의 USIM 이동 차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iPhone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의 USIM 해제를 기본 채택했었다. iPhone은 KT와 Apple 사이의 협의 문제로 몇 개월 뒤부터 Country Lock 해제가 시행되었다.

 

 

  1. 9to5mac.com이 보도했다. http://9to5mac.com/2012/03/20/tim-cook-convinces-att-to-unlock-customers-iphone/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