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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업체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정보일까? 아닐까?

6월 15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를 단순 '식별'하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했다. (사건번호 2004도 1639)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CD를 건내받은 피고인에게 신용정보수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를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휘아혀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의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단순 '식별정보'는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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