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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주말에 보도 자료를 통해 10일(오늘)부터 월정액 3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유료방식과 곡당 500원의 기존 방식으로 유료화될 것임을 밝혔다.

지금 이 포스팅을 하는 17시 30분 현재, 소리바다5는 어딜봐도 월정액 유료화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지금도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월 3,000원에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한다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P2P는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교환이 기본 개념이다.

일반 유저가 가진 음원을 다른 유저가 소리바다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가는 댓가가 월 3,000원이란 뜻인가? 그냥 소리바다라는 장터만 열어놓고 음원권리자들의 음악을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넘겨주고 받는 중간에 소리바다가 월 3,000원을 받아간다는 이야기 인가?

소리바다는 이전에 500원 곡 1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일주일동안 P2P를 통해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그때는 500원 음원에 대한 댓가로 P2P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3,000원의 댓가로 P2P 사용을 허가한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P2P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월 3,000원에 정식 음원 공급자의 파일을 받아간다는 소리는 아닌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나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소리바다는 P2P 월 사용료를 3,000원 받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가? P2P를 통해 음원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합법적인가 불법인가? 그가 음원을 구매한 소비자인가? 구매한 음원을 다른 사람이 복사하는데 있어서 소리바다와 음원 권리자만 이득을 본다면 P2P 제공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점점 헷갈린다. 어떻게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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